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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고받고 싸우면' 건강보험 혜택 못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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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September 18, 2014, 10:09:27

건보공단 이의신청委 결정..“최소한의 방어에는 예외”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 쌍방 간의 폭행으로 부상을 입을 경우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을 보지 못 하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제14차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에서 서로 폭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고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아 발생한 (건강보험공단)부담금을 환수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위원회는 건강보험은 쌍방폭행 같은 고의의 범죄행위에 원인이 있는 보험사고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A씨의 부담금 환수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새벽 술집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B씨에게 시비를 걸며 폭행했다. 이에 대항해 B씨도 A씨를 폭행하는 등 서로 상대방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뇌진탕의 상해를 입었으며, A씨와 B씨 모두 사법기관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으로 처벌을 받았다.

 

건보공단은 A씨가 쌍방폭행으로 입은 부상에 대해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아 발생한 공단부담금 131807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결정, 6월에 환수고지를 했다. 이에 A씨는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제1호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고의로 인한 범죄행위에 원인이 있는 경우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의의 경우 우연성이 결여돼 보험의 원리에 벗어나는 데다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행위. 따라서 이 같은 사고에 대해 보험급여가 이루어지는 것은 사회연대의식에 맞지 않다는 게 위원회의 입장이다.

 

위원회는 쌍방폭력행위는 가해행위가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일방의 행위만을 공격행위 또는 방어행위로 볼 수 없다자신에게 상해의 결과가 초래될 가능성을 예견·인용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형법상 범죄행위라고 설명했다.

 

다만, “타인의 폭행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거나 피하려고 최소한의 저항 내지는 본능적 방어행위로 상대방에게 경미한 상해를 가한 경우에는 건강보험제도의 목적에 비춰 건강보험급여가 인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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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태 기자 hopem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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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약품, 국산신약 37호 ‘자큐보정’, 출시 1주년 심포지엄 개최

제일약품, 국산신약 37호 ‘자큐보정’, 출시 1주년 심포지엄 개최

2025.10.22 14:44:51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제일약품(대표이사 성석제)은 지난 21일 서울 JW 메리어트호텔에서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자큐보정(성분명 자스타프라잔)’ 출시 1주년을 기념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자큐보정이 출시된 이후 1년간 축적된 임상시험 결과와 실제 진료 현장의 치료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향후 인천과 부산 등 전국 주요 도시로 순차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서울 심포지엄에서는 서울아산병원 정훈용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건국대학교병원 김정환 교수와 서울아산병원 김도훈 교수가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강연에서는 빠르고 지속적인 위산 억제 효과를 기반으로 한 P-CAB 계열 치료 전략의 임상적 근거와 자큐보정의 실제 적용 사례가 논의됐습니다. 김정환 건국대병원 교수는 “기존 PPI 치료에도 일부 환자에서는 위산 분비 관련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가 있다”며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P-CAB 계열 약물이 새로운 치료 전략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자스타프라잔은 미란성 식도염과 위궤양 환자 모두에서 우수한 치료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해 기존 치료제 대비 임상적 유용성이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김도훈 서울아산병원 교수는 “자큐보정은 실제 임상 현장에서 다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된 약물로, 기존 치료제에서 자큐보정으로 전환한 환자에서도 유의미한 증상 개선이 관찰됐다”며 “빠른 증상 개선이 필요한 환자, 주·야간 증상이 동반되는 환자 등 다양한 환자군에 폭넓게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 “자큐보정은 현재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과 위궤양 치료에 적응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제형 다변화와 적응증 확장을 통해 더 폭넓은 환자층으로 확대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제일약품 관계자는 “자큐보정은 자회사 온코닉테라퓨틱스가 개발한 대한민국 제37호 신약으로, P-CAB 계열의 혁신적인 치료제”라며 “출시 1년 만에 시장 내 확고한 입지를 구축했으며, 앞으로도 의료진과 환자 모두에게 신뢰받는 치료 솔루션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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