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맹견 소유자의 맹견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개정된 법률안이 시행되면 맹견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 가입하는 보험의 종류, 보상한도액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게 된다.
만약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맹견 소유자는 동물 등록을 신청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동물 등에 대해 내장형 무선전자 개체식별장치 혹은 생체인식정보(비문·홍채·안면인식)를 등록해야 한다.
맹견은 동물보호법 제2조제3호의2에 도사견·핏불테리어·로트와일러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로 규정하고 있다.
강 의원은 “맹견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함으로써 맹견 사고에 대비한 사회안전망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또한 외장형 무선식별장치와 인식표를 내장형 무선식별장치·생체인식정보로 등록방식을 변경함으로써 소유자의 안전관리의무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맹견 사고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도 중요하다”며 “반려동물 양육인구 1000만 시대에 접어든 만큼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해 사람과 반려동물이 공생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을 마련해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