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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3조 2천억원 규모’ 사우디 아람코 공사 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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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ly 10, 2019, 10:07:35

마잔 개발 프로그램 중 총 27억 달러 규모 2개 패키지 수주
우쓰마니아 에탄 회수처리시설 공사 순항 중...발주처와 신뢰 형성

 

인더뉴스 진은혜 기자ㅣ 현대건설이 사우디에서 초대형 플랜트 공사를 수주했다.

 

9일(현지시간) 현대건설은 사우디 아람코 다란 본청에서 총 27억 달러 규모(한화 약 3조 2000억원)의 ‘사우디 마잔(Marjan) 개발 프로그램 패키지 6, 패키지 12’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에 수주한 두 공사는 사우디 국영석유회사 아람코가 발주한 플랜트 공사다. 사우디 동부 담맘으로부터 북서쪽으로 약 250km 위치한 마잔 지역 해상 유전에서 생산되는 가스와 원유를 처리하는 마잔 개발 프로그램의 주요 패키지들이다.

 

패키지 6의 총 공사금액은 약 14억 8000만 달러로 한화로 약 1조 7189억원 규모며 공사 기간은 착공 후 41개월이다. 원유와 가스를 분리 처리하는 기존 공장에 일산 30만 배럴의 원유와 가스를 추가로 분리 처리할 수 있도록 확장하는 공사다.

 

패키지 12는 공사금액이 12억 5000만 달러 (한화 약 1조 4570억원)로 착공 후 41개월의 공사기간이 소요된다. 2500 MMSCFD(1일당 백만 표준 입방 피트) 가스를 처리하는 육상 플랜트에 전력과 용수 등 공장 운영에 필요한 유틸리티를 공급하는 간접시설 설치 공사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입찰 평가 과정에서 글로벌 유수 경쟁사들과 치열한 경합 끝에 이번 수주에 성공했다”며 “발주처인 아람코로부터 현대건설의 기술력과 시공능력을 인정받아 최종 낙찰자로 선정돼 그 의미가 더욱 깊다”고 설명했다.

 

현대건설은 동일 발주처인 아람코가 발주한 카란 가스 처리시설 공사(14억 달러, 2012년 완공), 쿠라이스 가스 처리시설 공사(7억 달러, 2009년 완공)를 완료한 바 있다. 또한 올해 11월 완공 예정인 우쓰마니아 에탄 회수처리시설 공사(7억 달러)를 수행하며 발주처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우쓰마니아 에탄 회수처리시설 공사의 기술, 품질, 공정 등 모든 면에서 발주처의 신뢰를 받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번에 양질의 공사를 수주했다”며 “특히, 올해 카타르 국립박물관, 쿠웨이트 자베르 코즈웨이 해상교량의 성공적인 준공과 이번의 수주 쾌거가 현대건설을 넘어 건설업계 전반에 긍정적 활력소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계약 서명식에는 사우디 아람코 아민(Amin H.Nasser)사장, 알사디(Ahmad A. Al-Sa’adi) 수석 부사장, 파하드 헬랄(Mt. Fahad E. Al-Helal) 프로젝트 매니지먼트(Project Management) 부사장을 비롯한 사우디 주요 관계자와 이원우 현대건설 플랜트사업본부장(부사장), 김항열 알코바 지사장(상무)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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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은혜 기자 eh.ji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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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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