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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에서 파는 5900원 슈프림 가방, 정품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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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uly 05, 2019, 18:07:46

이마트 “현재로서는 확인 불가”..‘삼성전자’도 속은 유사 업체일 가능성도

 

인더뉴스 주동일 기자ㅣ서울에 위치한 한 이마트 매장이 해외 유명 패션 브랜드 ‘슈프림’의 로고가 새겨진 가방을 5900원에 지난 6월 판매했다. 해당 제품이 미국에 소재한 슈프림 사의 정품이 맞는지 묻자 이마트 측에선 “현재로서는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슈프림의 제품들은 매장가보다 10배 높은 가격에 되팔리기도 한다. 슈프림은 전 세계에 매장이 11개뿐이고 모든 제품을 한정제작한다. 이 때문에 일례로 슈프림의 한 후드티는 매장가가 약 18만원이었지만 매니아들 사이에서 100만원대에 거래되기도 했다.

 

 

5900원에 판매 중인 이마트의 슈프림 가방을 정품으로 보기 어려운 것도 이 때문이다. 해당 제품은 등을 가로질러 어깨에 매는 슬링백 디자인으로, 슈프림의 로고가 새겨지고 꼬리표(태그)가 붙어있지만 가격이 터무니없이 낮다.

 

또 고무 탭에 쓰여진 ‘Supreme’에서 정품과 달리 ‘u’를 소문자로 표기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해당 제품은 이마트에 입점한 ‘언더텐달러샵’에서 판매하는 제품”이라며 “언더텐달러샵에서 들여온 물품의 정확한 출처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한눈에 봐도 정품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로고의 자간 등이 정품과 다르다”며 “슈프림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챙겨보고 있지만 이런 디자인의 슬링백은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슈프림은 가품이 많이 생산되는 브랜드 중 하나다. 많은 인기에 비해 희소성이 높은 탓도 있지만, 슈프림이 2013년까지 미국에서 상표 등록을 하지 않아 그 사이 슈프림과 유사한 로고와 디자인으로 상표를 등록하는 업체들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가 ‘슈프림 이탈리아’다. 슈프림 이탈리아는 현재 중국을 비롯한 40여개 국가에 슈프림 매장을 세운 상태다. 지난해 12월엔 삼성전자 중국법인이 슈프림 이탈리아와 슈프림을 헷갈려 ‘슈프림과 협업을 한다’는 깜짝발표를 한 적도 있다.

 

삼성전자는 슈프림 이탈리아와 슈프림이 다른 업체라는 것을 확인하고 협업을 취소했다. 슈프림 이탈리아 측은 설립 당시 슈프림의 존재를 몰랐고, 슈프림을 카피하지도 않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패션 업계에선 기존 브랜드의 상표를 먼저 등록한 ‘합법적 짝퉁’으로 보는 분위기다. 현재 슈프림과 슈프림 이탈리아는 상표권을 두고 7년째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마트에서 판매하는 가방이 이와 비슷한 경우이거나 가품일 것”이라고 추측했다.

 

 

한편 ‘슈프림’이라는 이름으로 국내 상표를 등록한 브랜드도 등장했다. 이마트의 온라인 쇼핑몰인 ‘이마트몰’에서 판매하고 있는 한 ‘슈프림 힙색’이 그 예다. 해당 가방 역시 슈프림 로고가 그려져 있어 매니아가 아니라면 미국 슈프림과의 구분이 쉽지 않다.

 

해당 제품 판매 창엔 “국내 정식 라이센스를 취득한 국내 상표권자에 의해 생산·유통되는 제품”이라며 “해외 유명브랜드와는 무관하다”는 설명이 적혔다. 슈프림 이탈리아처럼 슈프림과 비슷한 로고·상표명으로 국내 상표권을 등록한 것이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해당 제품이 ‘짝퉁’인지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유사 상품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합법적으로 유통됐을지라도 소비자가 다른 브랜드의 제품으로 혼동할 여지가 큰 상황에서 출처 등의 상품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받지 못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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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일 기자 jdi@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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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최대 3.9만가구’ 지정…구체적 선정 기준은?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최대 3.9만가구’ 지정…구체적 선정 기준은?

2024.05.22 16:42:31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경기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 재건축 정비사업 선도지구로 최대 3만9000가구가 지정됩니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기도, 1기 신도시, LH 단체장 간 간담회를 개최하고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규모는 분당 8000가구, 일산 6000가구, 평촌 4000가구, 중동 4000가구, 산본 4000가구 등 총 2만6000가구입니다. 여기에 구역별 주택 가구 수가 다르고 1개 구역 만으로 기준물량을 초과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신도시별로 1~2곳을 추가 선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추가 가구물량의 경우 기준물량의 50% 이내가 되도록 설정했습니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각 지자체가 지역별 주택 재고, 주택수급 전망 등을 고려해 가구 수로 제시된 기준물량 내외에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며 "기준물량에 더해 1~2개 구역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게 해 선도지구를 선정·관리에 있어 지자체의 자율성을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모든 신도시에서 최대 범위로 물량을 추가한다고 가정할 경우 분당은 1만2000가구, 일산은 9000가구, 평촌, 중동, 산본은 6000가구 규모의 물량이 선도지구로 지정을 받아 재건축에 들어가게 됩니다. 국토부는 올해 선정되는 선도지구의 규모가 전체 정비대상 주택물량의 10~15%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선정 규모와 함께 선정 방식 및 기준에 대해서도 발표했습니다. 선정 방식은 주거단지 정비형, 중심지구 정비형 등 사업 유형과 연립주택, 아파트, 주상복합 등 주택 유형에 관계 없이 단일 기준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단, 특정 유형에 쏠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자체가 유형별로 안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택 정비가 포함되지 않은 기반시설 정비형, 이주대책 지원형 등의 경우 선도지구와 별개로 지자체가 직접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할 계획입니다. 선정 기준은 국토부가 제시하는 표준 평가기준을 기본으로 지자체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세부 평가기준과 배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기본계획이 수립되기 전 선도지구 공모가 이뤄지는 점을 감안해 개발계획 등 정성평가 없이 정량평가 중심으로 평가기준을 잡기로 했습니다. 지역 여건을 고려해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쪽 이내의 개발 구상안을 접수 받아 정성평가도 가능토록 할 예정입니다.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특별정비구역안과 선도지구 선정 기준, 동의서 양식 및 동의서 징구 방식 등 공모 지침을 오는 6월 25일 확정·공고함으로써 선도지구 공모에 들어갑니다. 이후 오는 9월 선도지구 선정 제안서 접수, 10월 평가 및 국토부 협의를 거친 뒤 11월 지자체가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합니다. 이후 오는 2025년 특별정비구역 지정, 2026년 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를 목표로 정비가 추진됩니다. 국토부는 8월 중 기본방침(안)을 수립하고 전국 지자체 의견수렴 후 9월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10~11월 중 수립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기본계획도 8월에 수립해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지방의회 등 절차를 거쳐 12월에 수립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자체는 신도시별 기본계획에 이주대책을 포함할 예정이며, 정부는 지자체가 수립하는 이주대책을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주민 수요에 맞는 이주대책을 수립한다는 계획입니다. 주민동의율 높을수록 선도지구 선정에 있어 유리 이날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 기준으로 제시한 '표준 평가기준'의 경우 전체 100점 만점 기준으로 주민동의율이 60%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주민동의 대상은 정비구역 내 전체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여야 하며 60점 만점을 채우려 할 경우 95%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충족됩니다. 절반인 50% 만 동의를 받을 경우 최저점인 10점 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통합구역 내 현재 가구 당 주차대수,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 통합정비 참여 주택단지 수, 통합정비 참여 가구 수는 각각 10점이 최대치입니다. 가구 당 주차대수의 경우 주차공간이 부족할 수록 점수가 높게 주어지는데 가구 당 0.3대 미만일 경우 10점을 채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구 당 1.2대 이상은 2점만 주어집니다.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의 경우 정성평가로도 가능토록 했으며, 통합정비 참여 주택단지 및 가구 수는 많을 수록 점수가 높게 부여됩니다. 단지의 경우 4개 단지 이상일 경우, 가구는 3000가구 이상이어야 10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개 단지 및 500가구 미만일 경우 기본점수인 5점, 2.5점으로 책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가점기준으로 사업의 실현 가능성도 항목으로 제시됩니다. 공모기관에서 평가항목을 구성해 평가가 가능토록 했으며 최대 5점을 가점받을 수 있습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오랜 협의를 거쳐 오늘 선도지구에 대한 구체적인 선정 계획을 마련했다"며 "선정 이후 특별정비계획 수립 등 향후 과정에서 선도지구가 신속하게 정비가 추진돼 성공적인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지속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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