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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종량세 ‘맥주·막걸리만’ 혹은 ‘맥주부터 전 주종’ 적용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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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ne 04, 2019, 06:06:00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류 과세체계 개편에 관한 연구’ 발표

인더뉴스 주동일 기자ㅣ 주세법 개정 보고서가 발표됐다. 주세법은 과세기준을 기존 출고가로 삼는 종가세에서 양·도수를 기준으로 하는 종량세로 바뀔 전망이다. 이번 보고서는 종량세 적용 대상과 방법을 두고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주류세 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주류 과세체계 개편에 관한 연구’ 보고를 지난 3일 발표했다. 보고서엔 주류의 용량과 도수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종량세’를 맥주에 우선 적용하거나 맥주·탁주에만 적용하는 방안을 골자로 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주류에 종가세를 적용하고 있다. 출고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국산 맥주와 수입 맥주의 출고가 기준이 달라 국산 맥주를 역차별한다는 논란이 일었다.

 

국산 맥주는 제조원가·이윤·판매관리비를 더한 출고가로 과세하는 반면, 수입 맥주는 관세를 포함한 수입 신고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기 때문이다. 수입 맥주는 출고가에 마케팅비용 등을 포함하지 않아 과세기준이 국산 맥주보다 유리하다.

 

종량세를 적용할 경우 국내 맥주 업체의 과세는 용기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평균 맥주 주세는 1리터당 840.62원이다. 이를 기준으로 삼으면 맥주의 1리터당 평균 납부세액은 병 제품 814.95원·캔 1182.99원·케그 517.46원·페트는 802.49원일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세액은 각각 병 26.05원·케그 323.16원·페트 38.13원씩 증가한다. 단 캔은 342.37원 저렴해진다. 국내 맥주 업체의 납부세액은 평균 1.80%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단 생맥주의 경우 용기 가격이 거의 들지 않아 종량세 적용 시 인상 폭이 클 것으로 예상한다. 수제 맥주를 만드는 국내 업체들은 종량세로 세금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모든 주종에 종량세를 적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단 증류주는 5년의 유예 기간을 두는 조건을 더했다. 소주·위스키 등 알코올 도수가 높은 증류주에 종량세를 적용할 경우 물가 상승 등 업계와 소비자의 혼란을 우려해서다.

 

또 모든 주종에 종량세를 적용할 경우 물가연동제 도입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더해졌다. 물가연동제는 세율을 물가 상승에 따라 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물가가 오르면 주류 출고가와 함께 세금이 자연스럽게 오르는 종가세와 달리 종량세에선 세수가 낮아질 수도 있다.

 

소주 업계 관계자는 “최근 출고가 인상은 원자재비 상승 때문”이라며 “수입 맥주와 국산 맥주의 역차별 논란으로 시작한 주세법 개정 때문에 소주까지 종량세를 적용하는 것이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막걸리의 주세는 출고가의 5%다. 막걸리의 경우 “종량세 전환 시 세금 부담이 크게 늘지 않는다”고 조세재정연구원은 분석했다. 현재 납부세액과 비슷한 1리터당 40.44원을 기준으로 종량세를 적용해본 결과다.

 

기획재정부는 조세재정연구원의 이번 보고서를 바탕으로 주류세 개편안을 더불어민주당과 협의할 예정이다. 이어 주류세 과세체계의 최종 정부안을 7월 중 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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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일 기자 jdi@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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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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