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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여성지에 담배광고 게재는 불법...성차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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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May 31, 2019, 08:05:35

업계 “독자의 성별로 차별”..해당 법안 발의 이후 6번 개정됐지만 ‘여성지 광고 금지’ 그대로

인더뉴스 주동일 기자ㅣ 우리나라 법률상 여성 잡지엔 담배 광고를 실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남성지 등에는 담배 광고를 실을 수 있다. 성차별 여지가 있는 이 법안은 2004년부터 2013년까지 6차례에 걸쳐 개정됐지만, 해당 내용은 바뀌지 않았다.

 

이 같은 내용은 우리나라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9조 2항에 담겨있다. 해당 조항은 담배 회사가 ‘연간 10회 이내 잡지에 광고를 게재하는 행위’는 합법이지만 ‘여성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더해 제9조 3항은 담배회사가 ‘사회·문화·음악·체육 등의 행사를 후원’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여성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를 제외한다’고 설명했다.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담배 관련 광고나 홍보를 적극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것이다.

 

업계에선 해당 조항이 불공평하다고 느끼면서도 관행상 별다른 불만을 제기하지 못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 국내 유명 여성지의 광고팀장은 “같은 잡지여도 주요 독자의 성별을 이유로 광고를 못 받는 것”이라며 “업계에서 불만을 가질 수도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신입일 때부터 담배 광고는 받지 말라고 이야기 들어왔을 정도”라며 “업계 불문율이라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는 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과거에 있었던 여성지 관련 협회가 담배 광고를 받지 않겠다는 내부 규정을 만든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국내 유명 여성 패션지의 광고팀장은 “과거 여성지 협회에서 담배 광고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해 지금까지 광고를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여성지 협회들은 현재 없어지거나 사실상 활동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한편 문제가 된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9조는 2004년부터 2013년까지 6차례에 걸쳐 개정됐지만, 여성지의 담배 광고게재를 금지하는 2항은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담배사업법의 주무 부서인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 관계자는 “오래 전에 만든 법으로 보이는데 제정 당시 출산 등의 이유로 여성의 흡연을 청소년 흡연과 함께 금지할 필요가 크다고 느낀 것으로 보인다”며 “개정 계획이나 개정 요청 문의 등은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다.

 

최하영 건국대학교 몸문화연구소 교수는 “가부장제 아래에서 여성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차별하는 것”이라며 “여성을 성인 남성과 동등한 존재로 보지 않는 것이다. 여성에게도 남성과 동등한 선택의 기회와 흡연할 자유가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모의 흡연은 모두 육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육아의 책임이 여성에게 있다는 사고까지 더해진 것으로 보인다”며 “월간으로 나오는 시사지 등을 읽는 여성들도 있는데, 법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잡지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해당 법안의 개정 방향에 대해선 “흡연은 개인의 선택에 맡겨야 하지만, 담배 회사의 마케팅 등을 목적으로 성 평등이 이용될 우려가 있다”며 “여성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잡지에 들어가는 흡연광고도 배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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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일 기자 jdi@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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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개 단지서만 집들이…서울 전셋값 상승세 ‘꿈틀꿈틀’

6월, 1개 단지서만 집들이…서울 전셋값 상승세 ‘꿈틀꿈틀’

2024.05.22 15:08:46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오는 6월 서울과 인천의 아파트 입주 예정물량이 전년 동월 대비 크게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2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오는 6월 전국 아파트 입주 예정물량은 2만5940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물량인 4만2306가구와 비교할 경우 1만6366가구 줄은 수치입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은 1만5029가구, 지방은 1만911가구인 것으로 집계되며 전년 동월 예정물량이었던 2만4948가구, 1만7358가구보다 크게 감소했습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서울과 인천의 입주 예정물량이 크게 줄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은 1299가구, 인천은 3395가구로 지난해 같은 달 수치였던 4946가구, 1만2454가구 대비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입주 예정물량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총 1만335가구로 전년 동월(7548가구)보다 증가하며 서울, 인천과는 대조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남부권을 중심으로 입주 예정물량이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주요 입주 예정 단지는 안양시 비산동 '평촌 엘프라우드(2739가구)', 광주시 초월읍 '힐스테이트 초월역 1·2BL(1097가구)', 화성시 장지동 '동탄레이크파크 자연& e편한세상(공공분양, 1227가구) 등입니다. 서울의 경우 강동구 길동 '강동 헤리티지 자이(1299가구)'에서만 입주가 예정돼 있으며, 인천은 연수구 송도동 '송도자이 크리스탈오션(1503가구)', 미추홀구 주안동 '더샵 아르테(1146가구)', 남동구 간석동 '힐스테이트 인천시청역(746가구)' 등 정비사업 단지를 포함해 총 3개 단지에서 집들이에 나설 예정입니다. 지방은 대구(2540가구), 부산(2128가구), 충북(1945가구), 전남(1431가구), 경남(1053가구), 울산(967가구), 경북(703가구), 광주(144가구) 순으로 입주 예정물량이 많았습니다. 대전, 강원, 전북, 충남, 제주, 세종은 입주 예정물량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통 아파트 입주물량이 줄을 경우 전세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공급규모가 물량이 어느 정도 있을 때와 비교해 한정적이기 때문에 임대를 원하는 수요자들이 주거공간 마련에 있어 선택의 폭이 줄게 되고 결국 수요세가 늘 수 밖에 없어 가격 흐름의 변화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1개 단지에서만 입주물량이 예정돼 있는 서울의 경우 전세가 변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부동산R114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R-One 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 전세가격 상승률은 0.30%로 11개월 연속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치구 별로 세분화했을 경우 보합을 기록한 강동구를 제외한 24개 자치구에서 가격이 모두 올랐습니다. 백새롬 부동산R114 책임연구원은 "재고아파트 매물 소진과 입주 물량 감소로 서울 전셋값은 계속해서 상승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올해 6월까지 누적 입주물량이 1만가구 이상을 기록한 경상남·북도 등은 작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입주가 몰림에 따라 전세가격 약세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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