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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가업승계, ‘시기→방법’ 순으로 고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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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November 29, 2018, 06:11:00

[최정욱의 이지고잉 회계세무] 주식가치 고려해 ‘시기’ 결정...‘가업승계세제’ 활용 여부 판단

 

[최정욱 공인회계사] #. 인천에서 30년째 차량부품 제조업체를 운영 중인 A씨는 그 동안 일만 하느라 법인의 승계와 관련된 사항은 신경 쓰고 있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 지인의 사망 후 거액의 상속세가 발생한 것을 보고 이제라도 사업체 승계와 관련해 준비를 하려고 결심했다. 무엇부터 고민을 해야 할까?

 

◇ 고민1. 승계 시기

 

법인 사업체의 승계는 ‘대표이사’라는 직위의 승계와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승계로 구분될 수 있다. 여기서 세금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것은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승계다.

 

이러한 (주식의) 승계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사망하는 경우 발생하는 ‘상속’과 상속 전 ‘증여’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각각 상속세와 증여세가 부과된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각각 상속개시일과 증여일의 주식가치를 평가해 과세한다. 따라서 법인의 주식가치가 향후에도 계속 증가할 것인지 판단하는 게 가업의 승계와 관련된 첫 번째 고민이 돼야 한다.

 

다만, 주식가치가 크게 증가하지 않거나 본인의 사업체가 속한 산업이 사양산업에 속한다고 판단되면 사전 승계작업이 필요치 않을 수도 있다. 다만, 사람 일은 모르는 것이므로 건강상의 이유나 기타 다른 사업아이템의 발굴 등의 이유가 있다면 당장 주식가치가 하락하더라도 사전적인 증여가 필요할 수 있다.

 

◇ 고민2. 승계 방법

 

승계 시기를 결정했다면 다음 고민은 승계 방법이다. 법인 주식을 일반적인 상속이나 증여의 방법으로 승계할 것인지, 아니면 세법에서 마련해 놓은 ‘가업승계세제’를 활용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가업승계세제와 관련해서는 차후에 상세히 글을 남기도록 하고, 여기서는 가업승계세제 활용에 대한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을 언급하려 한다. 정부에서 가업승계와 관련해 세제혜택을 부여한 이유는 승계 이후에도 많은 종업원을 고용하는 등 경제적인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실제 세법에서는 세제혜택을 누리기 위한 여러가지 요건을 기술하고 있는데, 이 요건들은 부가가치가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고용을 창출하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예를 들어, 고용창출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임대업은 가업승계세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또한, ‘가업상속세제를 적용받고 난 뒤에는 일정기간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는 요건도 있다.

 

따라서 가업승계세제의 혜택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승계 이후 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확대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과 직결된다. 왜냐하면 가업상속세제를 적용받고 난 후 종업원을 일정 기간 유지하지 못하면, 기존에 받았던 상속세 혜택을 고스란히 토해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결국, 승계의 시기나 방법에 대한 고민은 사업자 본인이 바라보는 사업의 비전과 미래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밖에 없다. 기업주는 승계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산업의 전망과 그 산업에 속한 본인의 사업체가 위치한 자리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고민을 반드시 선행해야 할 것이다.

 

- KB국민은행 중소기업고객부 공인회계사 최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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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욱 공인회계사 기자 mirip@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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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약품, 국산신약 37호 ‘자큐보정’, 출시 1주년 심포지엄 개최

제일약품, 국산신약 37호 ‘자큐보정’, 출시 1주년 심포지엄 개최

2025.10.22 14:44:51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제일약품(대표이사 성석제)은 지난 21일 서울 JW 메리어트호텔에서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자큐보정(성분명 자스타프라잔)’ 출시 1주년을 기념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자큐보정이 출시된 이후 1년간 축적된 임상시험 결과와 실제 진료 현장의 치료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향후 인천과 부산 등 전국 주요 도시로 순차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서울 심포지엄에서는 서울아산병원 정훈용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건국대학교병원 김정환 교수와 서울아산병원 김도훈 교수가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강연에서는 빠르고 지속적인 위산 억제 효과를 기반으로 한 P-CAB 계열 치료 전략의 임상적 근거와 자큐보정의 실제 적용 사례가 논의됐습니다. 김정환 건국대병원 교수는 “기존 PPI 치료에도 일부 환자에서는 위산 분비 관련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가 있다”며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P-CAB 계열 약물이 새로운 치료 전략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자스타프라잔은 미란성 식도염과 위궤양 환자 모두에서 우수한 치료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해 기존 치료제 대비 임상적 유용성이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김도훈 서울아산병원 교수는 “자큐보정은 실제 임상 현장에서 다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된 약물로, 기존 치료제에서 자큐보정으로 전환한 환자에서도 유의미한 증상 개선이 관찰됐다”며 “빠른 증상 개선이 필요한 환자, 주·야간 증상이 동반되는 환자 등 다양한 환자군에 폭넓게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 “자큐보정은 현재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과 위궤양 치료에 적응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제형 다변화와 적응증 확장을 통해 더 폭넓은 환자층으로 확대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제일약품 관계자는 “자큐보정은 자회사 온코닉테라퓨틱스가 개발한 대한민국 제37호 신약으로, P-CAB 계열의 혁신적인 치료제”라며 “출시 1년 만에 시장 내 확고한 입지를 구축했으며, 앞으로도 의료진과 환자 모두에게 신뢰받는 치료 솔루션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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