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액상 대마를 밀수해 흡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희수 전 SPC 부사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희수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허 전 부사장은 해외에서 액상 대마를 몰래 들여오고, 이를 수차례에 걸쳐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달 7일 검찰은 허 전 부사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허 전 부사장은 SPC그룹 창업자인 허영인 회장의 차남으로 2007년 파리크라상 상무로 입사해 경영수업을 시작했다. 지난 2016년 7월 국내에 1호점을 연 미국 뉴욕의 유명 버거 체인점인 '쉐이크쉑'을 국내에 들여오며 부사장으로 승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