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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대백화점, 손해배상청구 소송서 서울市 공무원에 일부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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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September 05, 2018, 11:09:08

서울시청 공무원 김정민 씨, 현대백화점 상대로 지난해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신촌점 팝스트리트에 걸린 문구, 2009년 김 씨가 원작자..재판부 “저작권 침해 맞다” 인정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현대백화점이 서울시청 공무원(김정민 씨)과의 저작권법 침해를 둘러싼 손해배상소송에서 일부 패소했다. 

 

지난 2017년 김정민 씨는 현대백화점이 서울 신촌 유플렉스 지하 2층 '팝스트리트'에서 사용한 문구 중 '우리가 좀 더 청춘에 집중 했으면 좋겠어'라는 문구가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대백화점이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맞서면서 소송이 시작됐다. 

 

지난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소액집중심리부(주심 성기문 판사)는 김 씨가 현대백화점 대표이사 정지선 등 3명을 상대로 낸 저작권법(제125조 제1항)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김정민씨)의 어문저작물인 '난 우리가 좀 더 청춘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의 창작성을 살펴보면 사상, 용어의 선택, 리듬감, 음절의 길이, 문장의 형태 등에 비춰 독창적인 표현 형식으로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어떠한 개성이 창작행위에 나타나 있으면 보호받기 충분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용어의 선택, 전체 구성의 궁리, 특징적인 표현이 들어 있고 작품의 표현방식, 내용, 목적, 표현상의 제약 유무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원저작자의 권리보호 여부가 결정된다. 

 

현대백화점을 상대로 소송전을 시작한 김정민 씨는 지난 2009년 자신이 속해있던 인디밴드 '1984'의 첫 앨범에서 '난 우리가 좀 더 청춘에 집중했으면 좋겠어'라는 문구를 처음으로 사용했다. 

 

이후 8년이 지난 지난해 4월 현대백화점은 서울 신촌점 유플렉스 지하 2층 벽면에 청춘들을 응원하는 문구를 적은 네온사인을 걸었다. 이곳에 김 씨가 첫 사용했던 '난 우리가 좀 더 청춘에 집중했으면 좋겠어'라는 문구가 걸려 있었다. 

 

김 씨는 현대백화점에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회사의 공식적인 사과와 손해배상도 요구했다. 하지만 현대백화점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며 맞서면서 법률적 책임을 회피했다. 이에 김 씨는 작년 현대백화점을 상대로 1000만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고, 이 중 300만원을 인정받았다. 

 

재판부는 “해당 문구는 원고(김정민씨)가 발매한 음반의 겉면에 스티커로 부착된 것으로 '우리 조금 불안하더라도 인생에서 다시 없을 청년 시절을 충분히 만끽하고 즐기자'라는 사상이 표현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현대백화점)가 원고의 허락을 받지 않고, 신촌점 유플렉스 지하 '팝스트리트'라는 상품 판매 공간에서 네온사인 게시물 형태로 제작·사용해 저작권 침해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 현대백화점은 일부 패소 사실을 인정했지만, 항소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았다. 백화점 관계자는 “아직 판결문을 받아보지 못해서 추후 판결문을 읽어보고 판단할 예정이다”고 짧게 말했다. 

 

한편, 현대백화점은 지난 2012년 해외 유명 브랜드 가방과 기능·디자인이 비슷한 가방을 만들어 고객 사은품으로 제공해 '짝퉁 사은품'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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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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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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