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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시작..편의점 개방형 진열대, 너 안전한 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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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May 11, 2018, 06:05:00

8일 세븐일레븐서 구매한 반찬류 ‘꼬막장’ 제품 상해..개방형 진열대 온도차 지적
기계 일시 오류·바깥 온도 영향이 원인 지목..식약처, 여름 전 주기적 점검 나서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 지난 8일 직장인 A씨는 퇴근길 편의점에 들러 그날 저녁으로 먹을 음식을 구매했다. 밥반찬류를 찾던 중 최근 SNS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세븐일레븐의 '꼬막장'이 눈에 띄었다. 구매 후 집에 돌아와 꼬막장을 열었는데, 시큼한 쉰 냄새가 올라왔다. 유통기한이 이틀이나 남았지만, 제품 안 꼬막은 이미 상해 있던 것이다. 

 

5월 들어 날씨가 점차 포근해지면서 편의점 냉장 제품에 식중독 주의보가 내려졌다. 편의점의 냉장 제품 대부분은 개방형 진열대(오픈 쇼케이스)에서 판매되고 있는데, 진열대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어려워 제품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편의점에서 도시락, 샌드위치, 김밥 등이 진열되는 개방형 진열대의 냉장 온도는 5~6°C를 유지하고 있다. 

 

개방형 진열대는 소비자가 제품을 손쉽게 보고, 고를 수 있다는 점에서 편의점 업계가 선호하고 있다. 반면, 열려 있기 때문에 내·외부 온도에 영향을 받아 냉장 성능이 일시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 또 온도를 유지하는 냉장 기계에 오류가 났을 때 쉽게 알아 차리지 못 한다는 단점도 있다. 

 

식품위생법상 도시락의 냉장보관 온도는 0~10°C를 유지하도록 돼 있다. 도시락과 반찬, 김밥, 샌드위치 등이 진열된 냉장 온도는 식품위생법상보다 낮은 5~6°C로 맞춰져 있다. 

 

하지만, 편의점 개방형 진열대는 식품위생법상에서 정한 10°C를 웃도는 경우가 생긴다. 과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소비자원에서 편의점 진열대에 있는 식품의 온도를 조사한 결과, 냉장식품 평균 온도가 10°C를 넘긴 사례가 종종 있었다. 

 

전문가들은 냉장 온도가 6°C 이상에서는 대부분의 식중독균이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A씨의 사례처럼 유통기한이 남아 있어도 보관 온도에 따라서 음식이 상하거나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세븐일레븐 관계자는 “그날(구입한 날짜)에 냉장 진열대에 특이한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내용물이 상한 원인이 냉장고 온도차 때문인지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다른 제품에도 문제가 있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식약처도 주기적으로 개방형 진열대의 온도 점검에 나서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최근에도 편의점 등 오픈 진열대 제품 온도가 적절한지 조사했다”며 ”만약 적정 온도를 유지하지 않은 경우 바로 조치를 취해 식품이 안전하게 보관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 업계는 냉장 제품이 상하는 이유가 기계의 일시적 오류나 고장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냉장 진열대가 정상 작동할 경우 외부로 인해 온도가 높아지더라도 제품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게 편의점 업계의 입장이다. 

 

편의점 관계자는 “냉장 제품은 기본적으로 제조, 배달, 보관할 때 냉장 보관이 유지되기 때문에 상할 염려는 크지 않다”면서도 “특히 유통기한이 남은 반찬류 제품이 상한 경우는 극히 드문 일로, 온도를 유지하는 장치가 고장난 것이 원인으로 추측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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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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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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