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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채용비리 여파..장애인 취업문도 ‘바늘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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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pril 20, 2018, 15:04:58

주요 은행들, 올해 장애인 채용 계획 미정..은행권, 최근 5년간 고용부담금 710억원 납부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채용비리 여파로 시중은행들의 상반기 채용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장애인에 대한 채용 계획도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은행들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고 벌금으로 갈음하는 경우도 많아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20일 은행권에 따르면, 6대 은행 가운데 상반기 신입직원 채용을 진행 중인 곳은 우리은행(200명), NH농협은행(350명), IBK기업은행(170명) 등 3곳이다. 채용비리 관련 조사를 받고 있는 KB국민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등은 상반기는 물론 하반기 채용 계획도 미정인 상황이다.

 

특히, 이들 6개 은행 중에서 올해 장애인 특별 채용을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작년에는 우리은행(2월)과 신한은행(5월·12월) 등이 장애인 특별 채용을 진행했는데, 이마저도 정규직이 아닌 무기계약직이었다.

 

모 시중은행 관계자는 “장애인 채용의 경우 일반 신입행원 채용과 달리 정기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회사 사정에 따라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당장 계획 여부를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은행들은 그동안 장애인 채용 자체를 꺼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민병두 의원실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은행권이 지난 5년간 납부한 고용부담금은 총 710억원에 달했다. 

 

고용부담금은 장애인 의무고용률(50명 이상 민간기업 2.7%)을 준수하지 않은 기업이 내야하는 일종의 벌금으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정하고 있다. 시중은행들의 고용부담금이 많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그만큼 장애인 채용에 인색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2012년~2016년 사이 가장 많은 벌금을 낸 곳은 KB국민은행으로 총 120억원이다. 그 뒤를 이어 우리은행이 117억원, 신한은행 115억원, KEB하나은행 90억원, NH농협은행 83억원 등이다. 이 은행들이 매년 벌어들이는 돈은 수 조원에 달한다.

 

아울러, 고용노동부가 작년 11월에 발표한 ‘장애인고용 저조 은행 현황(2016년 12월 기준)’을 보면,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씨티은행, SC제일은행 등이 장애인고용 저조 명단에 올라있다. 씨티은행은 의무고용 수 92명 중 16명만 고용했으며 전체 고용률은 0.47%로 가장 낮았다.

 

그 다음으로 KEB하나은행은 고용률 0.75%, 우리은행 0.93%, SC제일은행 0.95%를 나타냈다. 이 4개 은행들이 낸 고용부담금(2016년)은 총 73억원(KEB하나·우리 27억~29억원, 씨티·SC제일 8억~9억원)이다.

 

온라인 장애인 취업 커뮤니티를 이용하는 한 네티즌은 “은행권이 채용비리 문제로 신입직원 채용을 줄일 것이라고 하는데, 장애인들 입장에서는 애초에 취업문이 좁았다”며 “능력 있는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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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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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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