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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면큰사발 vs 신라면블랙사발..용기 뭐가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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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March 09, 2018, 10:03:45

[조은지의 알고 먹읍시다] 일반 용기보다 고온에 강한 ‘폴리프로필렌’ 사용
내분비계 장애물질 원료로 하지 않아 환경호르몬에 안전..도시락 등 활용도↑

[인더뉴스 조은지 기자] “컵라면 용기를 전자레인지에 돌린다고? 이거 실화냐?”

 

농심이 신라면 블랙을 선보이면서 '블랙사발'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컵라면을 선보였습니다. 신라면 블랙사발은 기존 신라면 큰사발과는 다른 특수 제작한 용기로 ‘끓여 먹는 컵라면’ 입니다. 불에 바로 올리는 것은 아니지만, 전자제인지에 돌려 조리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농심은 고온에 견디는 재질을 신라면 블랙사발에 사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000W용 전자레인지로 용기면을 조리할 때 용기면 내부 온도는 100℃ 가깝게 올라가는데, 신라면 블랙사발 용기는 뜨거운 온도에서 녹지 않는 안전한 재질로 제작됐다는 설명입니다. 지금부터 '신라면 블랙사발' 용기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 신라면 블랙사발 용기, 무엇으로 만들어졌나?

 

농심은 신라면 블랙사발에 사용된 용기는 160℃의 고온에서도 녹지 않는 재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신라면 블랙사발을 확인한 결과 용기 외면은 종이, 내면은 ‘폴리프로필렌(Polypropylene)'이라는 소재였습니다.

 

폴리프로필렌은 프로필렌을 중합해 얻는 열가소성 수지로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이는 플라스틱입니다. 식품 포장에 많이 사용되며 내열성이 좋아 밀폐 용기나 전자레인지 용기로 사용됩니다. 농심은 신라면 블랙사발 용기 안쪽이 폴리프로필렌을 코팅해 전자레인지로 2분간 조리해 먹을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농심 관계자는 “끓는 물을 붓고 20분 동안 전자레인지를 돌려본 실제 실험에서도 내부 용기 재질의 변화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 ‘폴리프로필렌’으로 만들어진 용기, 안전한가?

 

신라면 블랙사발과 신라면 큰사발 용기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재질’입니다. 우리가 알고있는 신라면 큰사발은 ‘폴리스티렌(Polystyrene)’이란 재질로, 녹는점이 낮고 환경호르몬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큽니다.

 

컵라면 용기는 폴리스티렌 중에서도 ‘발포성 폴리스티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라면 블랙사발이 나오기 전 편의점 이색 레시피 중 컵라면을 전자레인지에 넣고 조리해 먹는 레시피 한창 유행했습니다. 

 

그러나 일반 용기에 쓰이는 발포성 폴리스티렌은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환경호르몬인 ‘비스페놀A’가 발생합니다. 비스페놀A는 내분비계 장애물질로 내분비계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는 체외 화학물질입니다. 환경 중 배출된 물질이 몸 안에 유입되면 마치 호르몬처럼 작용해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신라면 블랙사발 용기에 쓰이는 ‘폴리프로필렌’은 녹는점이 165℃로 내열성이 좋고 온도전달이 매우 좋습니다. 고온에도 안전하기 때문에 전자레인지를 사용해 조리해도 무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폴리프로필렌은(Polypropylene)은 내분기계장애물질을 원료로 하지 않기 때문에 뜨거운 음식을 담거나 조리를 해도 안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실, 폴리프로필렌이 사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GS25는 지난 10월 도시락 뚜껑 소재를 PET에서 폴리프로필렌으로 변경했습니다. 편의점 도시락을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환경호르몬이 나올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없애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이미 편의점도시락 용기의 바닥면에 사용되고 있었지만, 도시락 뚜껑이나 컵라면 용기에 사용되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인 건 맞습니다. 직접 구매한 신라면 블랙사발을 전자레인지로 2분 동안 끓여서 먹어봤습니다. 기존 제품보다 조리시간도 짧은 데다 개인적으로 (블랙)면발이 투명하고, 식감도 더 쫄깃하다는 느낌입니다.

 

여전히 폴리스티렌과 같은 환경호르몬이 우려되는 재질은 아직도 많은 곳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농심이 이번에 선보인 안전하게 끓여먹는 컵라면(폴리프로필렌)이 라면시장에 새바람을 불러일으킬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알고먹읍시다'는 환경호르몬을 걱정하는 소비자들에게 좋은 정보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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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지 기자 cho.ej@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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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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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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