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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덕 “실손보험료 인하, 반사이익 규모 보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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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anuary 17, 2018, 17:01:40

손보협회, 신년 기자간담회 개최..“불완전판매 근절 위해 대형GA 판매자 책임 부담해야”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김용덕 손해보험협회장이 정부의 실손보험료 인하 압박과 관련해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문재인케어’ 도입에 따라 보험사들이 누릴 반사이익의 규모를 보고 나서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다.

김용덕 손보협회장은 17일 종로구 한 식당에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문재인케어 도입에 따른 보험사 반사이익 규모가 올 상반기 중에 나올 예정”이라며 “실손보험료 인하 여부는 연구 결과가 나온 뒤에 논의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문재인케어’는 정부가 지난해 내놓은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일컫는 말이다. 현재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을 단계적으로 급여화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그런데,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하는 과정에서 실손보험을 취급하는 보험사가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2015년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13~2017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소요액(11조 2500억원)의 13.5%인 1조 5200억원(연평균 3000억원)이 반사이익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다만, 이 수치가 정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현재 정부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연구 용역을 맡겨 놓은 상태다. 결과는 올 상반기에 나올 예정으로, 김 회장은 이 결과가 나온 뒤에 실손보험료 인하에 대한 논의를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김 회장은 “지난해 실손보험 손해율이 110%에 달했는데, 이것만 보면 보험료를 인상하는 게 맞지 않느냐”며 “하지만, 문재인케어 도입으로 인해 실손보험의 개념 자체가 바뀔 수도 있어서 현 단계에서 가격을 올릴지 말지 결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손보협회는 올해의 주요 업무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정부유출배상책임보험이나 맹견배상책임보험 등 일상 생활에서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는 신상품 개발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한, 불완전판매 근절을 위해 대형 설계사 500인 이상의 대형GA(보험대리점)에 대해 판매자 책임을 지울 수 있는 제도 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현재 보험업법 102조는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의 부실모집행위에 대해서도 보험사(원수사)가 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돼 있다.

이와 관련 김 회장은 “최근 비전속 GA 채널의 판매 비중이 급격히 늘고 있지만, 소비자보호 관련 법·제도는 여전히 보험사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며 “GA 등 비전속 채널에 대한 소비자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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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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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결국 영업정지…모든 계약 5대 손보사로 이전

MG손보 결국 영업정지…모든 계약 5대 손보사로 이전

2025.05.14 16:52:4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MG손해보험에 대한 신규영업 정지처분을 시작으로 정리절차를 본격 추진합니다. 대형 손해보험사들이 보험계약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에 적극 동조하면서 '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열린 제9차 정례회의에서 MG손보에 대해 신규 보험계약 체결 등을 금지하는 영업일부정지 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업정지기간은 오는 15일부터 11월14일까지 6개월입니다. 이 기간 신규 보험계약 체결과 기존 보험계약 내용변경은 정지됩니다. 다만 MG손보는 보험료 수령, 보험금 지급 등 기존 보험계약 유지·관리 업무는 종전과 동일하게 수행하며 기존 MG손보 계약자의 지위도 변함없이 유지됩니다. MG손보 정리작업은 MG손보 보유 보험계약을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5개 대형 손해보험사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이 과정에서 보험계약의 복잡성으로 전산통합 등 계약이전 준비까지 1년이상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G손보 보유 보험계약은 3월말 기준 151만건에 달하며 이 중 90% 가량이 질병, 상해보험 등 조건이 복잡한 장기보험상품으로 구성돼 있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계약이전 준비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기존 보험계약 유지·관리가 필요한 만큼 예금보험공사가 가교보험사를 설립하고 한시적으로 보험계약을 가교보험사로 이전·관리하는 방안이 채택된 배경입니다. 금융위는 "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은 다른 대안에 비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1차정리(가교보험사로 이전)를 마무리할 수 있다"며 "계약을 인수해야 하는 보험사들 입장에서도 계약이전을 위한 여러 합의에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질 수 있어 계약이전 참여부담이 다소 경감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5대 손해보험사는 MG손보 청·파산이 이뤄질 경우 보험산업 신뢰가 크게 저하되는 등 업계 전반이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자율적인 검토과정을 거쳐 계약이전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부연했습니다. 가교보험사의 목적은 5개 손보사로 계약이전을 준비하는 것이므로 예금보험공사와 5개 손보사가 가교보험사 임직원 추천, 파견, 경영방침을 공동 결정합니다. 예금보험공사와 손보사들은 이달하순 '공동경영협의회'를 열어 가교보험사 설립·운영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MG손보 정리는 MG손보 보험계약자를 최우선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보험계약자는 개인 121만명, 법인 1만개사입니다. MG손보 보험계약자가 보유한 보험계약은 보장내용, 만기 등 조건변경 없이 가교보험사로 이전되며 5대 손보사로 최종 이전 역시 조건변경 없이 진행되므로 현재 보장내용 등이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금융당국은 강조합니다. 계획대로라면 올해 2~3분기 중 가교보험사로 1차 계약이전, 2026년 4분기 중 최종 계약이전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는 "신규영업정지 처분 이후 가교보험사가 정상운영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금융위, 금감원, 예보 등 관계기관 중심으로 MG손보의 업무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가동할 것"이라며 "MG손보 보험계약자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조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3년 설립된 MG손보는 2018~2022년중 경영개선 권고·요구·명령을 받았지만 이행하지 못했고 그 결과 2022년 4월 금융위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금융위는 그간 MG손보 매각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3년동안 영업정지처분을 유예했습니다. 수차례 공개매각 시도에도 적합한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매각은 무산됐고 그 사이 MG손보의 건전성 지표 등 경영상태는 지속적으로 악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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