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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푸드빌 “투썸플레이스, 자회사로 물적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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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November 22, 2017, 10:11:10

책임경영 위한 브랜드로 전문성·핵심역량 강화..“글로벌 No.1 브랜드 될 것”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CJ푸드빌이 프리미엄 디저트 카페 브랜드 ‘투썸플레이스’를 자회사 형태로 물적 분할한다. 이에 따라 투썸플레이스는 CJ푸드빌의 자회사로 법인화한다.


이번 결정은 CJ푸드빌에서 매출이 좋은 "투썸플레이스를 세계적인 브랜드로 키워보자"는 구창근 CJ푸드빌 대표이사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구창근 대표이사는 지난 7월 CJ푸드빌 대표이사로 취임해 회사를 이끌고 있다.


CJ푸드빌은 지난 21일 오후 이사회를 열어 투썸플레이스 분할 안건을 의결했다. 분할기일은 오는 2018년 2월 1일이다.

 

CJ푸드빌 관계자는 “이번 법인화는 지속 성장중인 투썸플레이스의 독립·책임경영체제 구축을 통해 전문역량과 투자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이뤄졌다“며 “이를 통해 투썸플레이스는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브랜드로서의 경쟁력을 본격적으로 갖추게 된다“고 말했다.

 

특히 투썸플레이스는 커피와 디저트 사업자로서 자체적인 연구·개발(R&D) 및 투자 확대를 통해 브랜드 가치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글로벌브랜드로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한 제휴 등 추가 성장 기회도 적극 모색할 예정이다.


투썸플레이스는 지난 10월 말 기준 전국 910여개 매장을 운영 중이다. 국내 프리미엄 커피전문점 중 스타벅스에 이어 점포수 2위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투썸플레이스는 차별화된 디저트 경쟁력 바탕의 프리미엄 커피전문점으로서 글로벌 브랜드로의 성장을 본격화 할 것으로 보인다.

 

CJ푸드빌은 글로벌 외식전문기업으로 현재 모든 사업부문을 자체 개발한 토종 브랜드로 운영하고 있다. 향후 각 브랜드별로 자체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 브랜드별 책임경영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CJ푸드빌 관계자는 “이번 투썸플레이스의 법인화는 글로벌 브랜드로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의미다”며 “향후 CJ푸드빌의 다른 브랜드도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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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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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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