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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KB손해보험 불매”..무슨 사연이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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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ly 24, 2017, 18:07:01

12년 연고지 구미 떠나 의정부로 이동..회사 “배구단 성적 향상 위한 불가피한 선택”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KB손해보험이 운영 중인 배구단이 최근 연고지를 경북 구미에서 경기도 의정부로 옮기자, 구미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KB손보 불매 운동까지 거론되는 가운데, KB손보는 배구단의 성적을 끌어올리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항변하고 있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KB손보 스타즈 배구단은 지난 18일, 의정부시와 연고 협약을 체결했다. KB손보 배구단은 지난 4월 30일부로 구미시와 연고 협약이 만료되자, 연고지 이전을 위한 컨설팅을 진행한 바 있다. KB손보 배구단은 전신인 LIG배구단 시절부터 12년간 구미시와 연고 협약을 체결해 왔었다.

KB손보 관계자는 “이번 연고지 이전 결정의 가장 큰 이유는 배구단 성적 향상 때문”이라며 “그동안 유일한 지방 연고팀으로 다른 팀에 비해 장거리 이동이 많아, 선수들이 컨디션 관리가 어려웠고 이로 인해 성적 또한 좋지 못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KB손보 배구단의 성적은 매년 하위권을 맴돌고 있다. 지난 시즌 6위(총 7팀)를 비롯해, 최근 5년간 5위가 최고기록일 정도. 다른 손보사 배구단인 삼성화재 블루팡스 배구단이 과거 10년 넘게 정상의 자리에 있었던 것과 대조적이다. 삼성화재 배구단의 경우 현재 대전에 연고를 두고 있다.

삼성화재 배구단 관계자는 “삼성화재 배구단은 향후 대전을 떠나 경기도 등 수도권으로 연고지를 이전할 계획은 없다”며 “삼성화재 배구단은 대전시 초등학교 배구단에 배구교실을 운영하고 대전·세종·충남 혈액원과 MOU를 체결해 헌혈 캠페인을 하는 등 지역 주민들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미시는 KB손보 배구단이 의정부로 떠나자 크게 반발하고 있다. 43만명 구미시 배구팬과의 12년 인연을 저버리는 처사라는 것. 또한, 유일한 지방 연고 배구단이 수도권으로 이전함에 따라 지방의 프로 스포츠 문화가 말살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 구미시에 거주 중인 한 배구 팬은 “학창시절부터 서른이 넘은 지금까지도 KB손보 배구단을 응원해 왔다”며 “그동안 성적이 좋지 않았음에도 꾸준히 응원했는데, 성적 때문에 연고지를 옮긴다고 하니 다음 시즌에 성적이 얼마나 잘 나오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KB손보 배구단의 연고지 이전으로 인해 KB손보 회사의 이미지에는 어느 정도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미시 체육회는 KB손보 불매운동을 계획 중이고, 동시에 KB국민은행에 예치돼 있는 체육회 기금 24억원을 다른 은행으로 옮기기로 했다.

이와 관련 KB손보 관계자는 “구미시 배구팬들의 서운함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며 “하지만, 이번 연고지 이전은 프로 배구단으로서 좋은 성적을 올리기 위한 최선의 판단이었음을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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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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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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