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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100세 보장 ‘비갱신형’ 암보험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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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April 24, 2017, 13:04:42

100세까지 보험료 변동 없이 보장 가능..고액암 진단비 최대 4000만원·소액암 200만원 지급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비갱신형으로 100세까지 암을 보장하고, 각종 특약을 통해 질병과 수술·입원비를 지원하는 암보험이 나왔다.

한화생명(www.hanwhalife.com)은 100세까지 보험료 변동 없이 보장받을 수 있는 암 전용 보험 상품 ‘한화생명 100세까지 명품암보험II(무)’을 출시한다고 24일 밝혔다.

‘한화생명 100세까지 명품암보험II(무)’은 납입기간 동안 보험료 변동이 없는 비갱신형 상품이다. 나이와 직업에 관계없이 처음 보험료 그대로 100세까지 보장된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대부분의 암보험 상품이 갱신형으로 보험료가 상승한다”며 “고객들의 보험료 부담을 크게 줄인 셈”이라고 말했다.
  
이 상품은 치료 기간과 비용 등을 고려해 다양한 암을 차등 보장한다. 발병률은 높지만 완치가 쉽고 치료 기간이 짧은 유방암, 전립선암은 진단 때 400만원이 지급된다. 위암, 간암 등 일반암은 2000만원이 지급되며, 치료기간이 길고 고액의 치료비가 필요한 뇌암, 백혈병 등은 최대 4000만원까지 지급된다. 

이 밖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등 소액암으로 진단받을 경우에는 각각 200만원이 지급된다.(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계약일로부터 1년 이후 진단 때 기준)
     
유족들을 위한 사망 보장도 강화했다. 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사망보험금 2000만원을 지급한다. 최대 1억까지 가입 가능하다. 특정암(유방암, 전립선암, 직·결장암 및 소액암 제외) 진단 때 주계약뿐만 아니라 특약 보험료의 납입도 면제된다.
 
특약을 통해 각종 질병, 수술·입원도 보장받을 수 있다. 암직접치료간호특약, 첫날부터입원특약, 수술보장특약, 뇌출혈진단특약, 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 등 총 8가지 특약을 선택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암직접치료간호특약은 암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면 1일당 5만원을 입원급여금 받는다.(1회 입원당 120일 한도)

이 상품은 크게 순수보장형과 100%환급형으로 구분된다. 순수보장형은 보장내용은 같고, 만기보험금이 없는 대신 보험료가 저렴하다. 100%환급형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생존할 경우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받는다.
최성균 한화생명 상품개발팀장은 “의료기술 발달로 암 진단율은 급증하고 있고, 이에 따른 고액의 치료비로 암환자와 가족들은 이중고에 시달릴 수 있다”며 “‘한화생명 100세까지 명품암보험II(무)’는 환자와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따뜻한 동반자 같은 상품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화생명 100세까지 명품암보험II(무)’의 가입연령은 15세~60세이다. 30세 남성이 비갱신형, 순수보장형으로 20년납, 가입금액 1000만원, 암 사망특약 2000만원 가입 때 보험료는 5만 2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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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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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2025.09.07 20:32:2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이른바 6·27대책의 일관된 관리기조 아래 추가적인 대출수요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7일 금융위는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동안 총 135만호(연간 27만호)의 신규주택 공급(착공)을 골자로 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가계부채 추가관리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규제지역 LTV 강화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강남·서초·송파(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되는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비규제지역은 현행 그대로 70%를 유지합니다. 이 조처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8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를 소득·집값 상관없이 6억원으로 일괄제한한 6·27대책에 이어지는 추가규제인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주택가격과 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규제지역내 대출수요를 억제하면서 가계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제한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LTV는 현행 30%(비규제지역 60%)에서 0%로 대폭 강화합니다. 6·27대책의 규제우회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업자대출'을 전면차단하는 조처입니다. 역시 8일부터 즉각 시행됩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취득을 목적으로 지방 주택에 대해 주담대를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위축 등 부작용 가능성을 감안해 주택 신규건설시 최초 대출, 공익법인의 대출,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1주택자는 8일부터 주택소재지와 무관하게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가 2억원으로 일원화됩니다. 그간 수도권 기준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는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 등 전세보증기관별로 달랐습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세대출이 전셋값을 밀어올리고 결국 주택매입가격을 올리는 힘으로 작동했다"며 "무분별하게 느는 전세보증 규모와 전세대출 규모에 일정 정도의 제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 추산에 따르면 전세대출 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면 기존 보증기관 3사의 수도권 대출이용자 30%가량이 영향을 받고 대출금액은 평균 6500만원 줄어듭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은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이 18.5%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며 "전세대출 관리를 강화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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