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기본 분류

경찰, 가정폭력 직접 개입 응급·긴급조치 가능

URL복사

Monday, May 07, 2012, 18:05:04

개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2년 5월 2일부터 시행

(서울=뉴스와이어) 2012년 05월 01일 --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강제로 집안에 들어가 폭력을 제지하고 피해상황을 조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집안 문제로 취급되던 가정폭력 문제를 앞으로 경찰이 직접 개입하여, 상황에 따라 응급·긴급 조치를 취하게 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2012년 5월 2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경찰이 가정폭력 상황을 판단하고 현장에 직접 들어가 피해자의 안전여부와 폭력 상태 등을 조사, 응급조치와 긴급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었다.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9조의4(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

① 가정폭력범죄의 신고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된 현장에 출입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이나 조사를 하는 사법경찰관리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이에 따라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부부싸움 중인 가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도 강제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경찰은 이미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부부싸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선 경찰관이 현장에서 직권으로 당사자들을 격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경찰관은 가정폭력 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거나 긴급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퇴거 등 격리 조치, 100m 이내 접근금지, 휴대전화나 이메일 등 전기통신 이용금지 조치 등을 직권으로 취할 수 있다.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8조의2(긴급임시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제5조에 따른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긴급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긴급임시조치를 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결정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임시조치가 필요한 사유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가족법 전문변호사인 엄경천변호사(법무법인 가족, www.familylaw.co.kr)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따뜻해야 할 보금자리는 가정’이라고 지적한다. 건강한 사회, 행복한 사회는 당연히 우리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 가정폭력 문제가 심각한 이유는 범죄의 양상이 그 대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물림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가정폭력은 가정 내 문제로 인식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았지만 이번 법적 제도가 마련됨에 따라 경찰이 가정폭력 문제에 적극 개입, 가정 폭력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법무법인 가족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관리자 기자 web@mymedia.com

배너

미래에셋그룹, 고객자산 1000조원 넘었다

미래에셋그룹, 고객자산 1000조원 넘었다

2025.08.25 10:28:38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미래에셋그룹의 고객자산(AUM)이 1000조원을 넘어섰습니다. 올해 7월말 기준 미래에셋그룹의 총 AUM이 약 1024조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내 자산이 752조원, 해외 자산은 272조원 규모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미래에셋증권 549조원(국내 471조원, 해외 78조원) ▲미래에셋자산운용 430조원(국내 236조원, 해외 194조원) ▲미래에셋생명 등 기타 계열사가 국내외 45조원입니다. 이번 기록은 미래에셋이 1997년 7월 자본 100억원으로 창립한 이후 28년만에 달성한 성과입니다. 특히 지난해말 AUM 906조6000억원을 기록한데 이어 8개월만에 100조원 넘게 늘어나며 초고속 성장을 했습니다. 성과 배경엔 미래에셋그룹의 글로벌 전략이 있습니다. 미래에셋그룹은 2003년 홍콩 진출을 시작으로 미국, 영국, 인도 등으로 꾸준히 확장 전략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미래에셋그룹은 자기자본 23조원, 19개 지역에서 52개 해외법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외 임직원 수만 약 1만6000명의 국내 대표 ‘글로벌 투자전문그룹’으로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은 일찍부터 “한국 기업은 해외경영을 통해 국부를 창출하고 과감한 해외시장 진출을 통한 인수합병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 들어가야 한다”고 역설하며 적극적이고 과감한 전략적 인수합병(M&A)과 투자를 진행해왔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인도 현지에서 미래에셋쉐어칸 인수를 완료하며 글로벌 비즈니스 경쟁력을 더욱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장기성장하고 있는 인도 증권업계를 선점하고 그룹 차원으로 비즈니스 시너지를 창출한다는 포석입니다. 글로벌 전략은 성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래에셋그룹의 올해 상반기 누적 기준 세전이익은 약 1조4300억원(계열사별 단순 합산)이며, 이 가운데 33%인 4776억원은 해외 비즈니스에서 나왔습니다. 또한 미래에셋증권 해외법인은 상반기 2238억원의 세전이익을 거두었고, 특히 지난해 4분기 미국법인이 창사 이래 최대실적을 달성했습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전 세계에서 총 232조원 규모의 상장지수펀드(ETF)를 운용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는 국내 전체 ETF 시장규모인 약 226조원을 웃도는 규모이자 글로벌 ETF운용사 중 12위에 해당합니다. 미래에셋그룹 관계자는 “미래에셋은 Client First 정신을 바탕으로 업계 최대 규모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고객에게 차별화된 투자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장기적인 성장을 목표로 끊임없이 노력하는 글로벌 투자전문그룹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