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기본 분류

경찰, 가정폭력 직접 개입 응급·긴급조치 가능

URL복사

Monday, May 07, 2012, 18:05:04

개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2년 5월 2일부터 시행

(서울=뉴스와이어) 2012년 05월 01일 --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강제로 집안에 들어가 폭력을 제지하고 피해상황을 조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집안 문제로 취급되던 가정폭력 문제를 앞으로 경찰이 직접 개입하여, 상황에 따라 응급·긴급 조치를 취하게 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2012년 5월 2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경찰이 가정폭력 상황을 판단하고 현장에 직접 들어가 피해자의 안전여부와 폭력 상태 등을 조사, 응급조치와 긴급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었다.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9조의4(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

① 가정폭력범죄의 신고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된 현장에 출입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이나 조사를 하는 사법경찰관리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이에 따라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부부싸움 중인 가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도 강제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경찰은 이미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부부싸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선 경찰관이 현장에서 직권으로 당사자들을 격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경찰관은 가정폭력 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거나 긴급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퇴거 등 격리 조치, 100m 이내 접근금지, 휴대전화나 이메일 등 전기통신 이용금지 조치 등을 직권으로 취할 수 있다.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8조의2(긴급임시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제5조에 따른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긴급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긴급임시조치를 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결정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임시조치가 필요한 사유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가족법 전문변호사인 엄경천변호사(법무법인 가족, www.familylaw.co.kr)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따뜻해야 할 보금자리는 가정’이라고 지적한다. 건강한 사회, 행복한 사회는 당연히 우리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 가정폭력 문제가 심각한 이유는 범죄의 양상이 그 대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물림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가정폭력은 가정 내 문제로 인식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았지만 이번 법적 제도가 마련됨에 따라 경찰이 가정폭력 문제에 적극 개입, 가정 폭력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법무법인 가족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관리자 기자 web@mymedia.com

배너

삼성전자, 업계 최초로 TV·모니터에 AI 검색엔진 ‘퍼플렉시티’ 탑재

삼성전자, 업계 최초로 TV·모니터에 AI 검색엔진 ‘퍼플렉시티’ 탑재

2025.10.22 09:48:16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025년형 TV와 모니터에 업계 최초로 생성형 AI '퍼플렉시티(Perplexity)'를 탑재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적용 모델은 2025년형 마이크로 RGB, Neo QLED, QLED, OLED, 더 프레임 프로, 더 프레임 TV와 2025년형 M7, M8, M9 모니터입니다. 퍼플렉시티는 AI 기반의 검색 엔진으로 신뢰할 수 있는 출처에서 자료를 수집·분석해 심도 있는 답변과 추가 질문을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 영화 추천, 여행 계획 수립, 스포츠 경기 결과, 기업 실적 결과 분석 등 주제의 사용자 질문에 맞춰 최적의 답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TV와 모니터 화면의 앱스(Apps) 탭 또는 리모컨의 AI 버튼을 눌러 '비전 AI 컴패니언'을 실행한 뒤 퍼플렉시티 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퍼플렉시티가 탑재된 삼성 TV와 모니터 사용자들은 '퍼플렉시티 프로' 12개월 무료 구독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연내 OS 업데이트를 통해 2023년형, 2024년형 TV와 모니터에도 퍼플렉시티를 탑재할 예정입니다. 안희영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상무는 "업계 최초로 삼성 TV와 모니터에 퍼플렉시티를 탑재해 더욱 특별하고 개인화된 맞춤형 AI 스크린 경험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라며 "퍼플렉시티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사용자들이 대형 스크린을 더욱 새롭고 의미 있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라이언 푸티(Ryan Foutty) 퍼플렉시티 사업개발 상무는 "우리의 사명은 기존 검색 방식에 혁신적인 AI 기반 인터페이스를 결합해 사용자의 호기심을 해결하는 것"이라며 "세계 1위 TV 브랜드인 삼성과의 협업을 통해 전 세계 삼성 기기 사용자들에게 퍼플렉시티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1월 세계 최대 전자 전시회 CES에서 개인 맞춤형 AI인 '비전 AI 컴패니언(Vision AI Companion)'을 처음 공개한 이후, 글로벌 AI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통해 사용자 맞춤형 스크린 경험을 확장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을 2025년형 TV와 모니터에 탑재했으며 최근 퍼플렉시티까지 도입하게 됐습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