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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한국해양대-국립목포해양대, 통합 추진… GO-K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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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February 27, 2025, 13:02:28

미래 해양 인재 양성 기반 마련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 기대

 

 

인더뉴스 제해영 기자ㅣ국립한국해양대학교와 국립목포해양대학교가 국가 해양 역량 강화를 위한 통합을 본격 추진합니다. 두 대학은 지난 26일 한국해운협회에서 열린 발대식에서 ‘2025년 글로컬대학30 공동 추진’을 선언하며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습니다.

 

양 대학은 이번 협약을 통해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린 해양 특성화 전략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국립목포해양대는 해난 안전과 친환경 선박 등 환경과 건강 분야에 집중하며, 국립한국해양대는 자율운항선박과 해양디지털기술 등 첨단 해양 산업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양 대학은 통합을 기반으로 고교-대학-출연연-기업-글로벌 간 연계를 강화하는 ‘SEA-Global 얼라이언스’를 구축해 미래 해양 인재를 육성할 예정입니다. 또한 전국 각 해역권을 아우르는 ‘SEA-Korea’ 초광역 인재양성 벨트를 조성해 해양 교육의 대항해 시대를 열어간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해양산업 및 교육 관계자들이 참석해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실질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두 대학은 단순한 물리적 결합을 넘어 실질적인 통합을 실현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양 대학은 앞으로 공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글로컬대학30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동추진위원회는 대학 총장과 주요 보직자뿐만 아니라 교수회장, 공무원직장협의회장, 대학노조지부장, 총학생회장 등이 참여해 전략을 수립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또한 명예추진단을 구성해 대외 협력 및 글로벌 해양 교육 혁신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국립한국해양대 류동근 총장은 “양 대학은 대한민국 해양산업 발전과 해양 강국 실현을 위한 핵심 교육기관”이라며 “초광역 통합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해양 주력 산업과 교육 경쟁력을 갖춰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립목포해양대 한원희 총장 역시 “통합을 통해 해양 교육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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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해영 기자 helloj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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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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