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우리은행(은행장 조병규)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연체이자를 면제하는 상생금융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습니다.
연체이자는 대출원리금을 지정 날짜에 내지 못할 때 차주가 부담하는 지연배상금을 말합니다. 우리은행은 전세사기로 고통받는 피해자에 대해 최장 2년동안 연체이자를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연체이자 면제 적용 대출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보증금에 충당할 목적으로 받은 '전세자금대출'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행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 결정문'을 지참해 영업점을 방문하면 연체이자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전세사기 피해자'로 등록돼 '전세대출 연체정보 등록' 유예을 받은 차주는 별도 신청이 없어도 연체이자를 면제 받습니다.
이번 연체이자 면제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정책의 일환입니다. 우리은행은 앞서 지난 6월1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의 전세대출 연체정보 등록을 2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정상적인 금융거래와 주거안정을 돕고자 연체이자 면제를 시행한다"며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