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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IoT융합사업협동조합, ‘메이드 인 코리아 2023’ 컨퍼런스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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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August 30, 2023, 19:08:10

공공 클라우드 확산 방안 사례 공유
kt cloud·메가존 클라우드 등 7개 기업 참가
주요 산업계 DX 담당자 280명 참가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한국IoT융합사업협동조합(이사장 한재호)은 '성공사례로 보는 공공 클라우드, MADE IN KOREA 2023'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MADE IN KOREA' 컨퍼런스는 정부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 계획에 발맞춰 공공 클라우드 확산 방안과 사례를 공유하고 혁신적인 기술을 소개하는 행사입니다. 한국IoT융합사업협동조합과 전자신문이 주최하고 타이거컴퍼니가 주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후원합니다. 행사에서 공공기관과 클라우드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들은 공공기관의 디지털 혁신 방향을 공유했습니다.

 

행사에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과 클라우드와 AI분야 대표기업 ▲kt cloud ▲메가존클라우드 ▲에이쓰리시큐리티 ▲크리니티 ▲비즈니스온커뮤니케이션 ▲프라이빗테크놀로지 ▲타이거컴퍼니 등 7개 기업이 참가했습니다.

 

민간 클라우드 도입을 고려하는 공공기관을 비롯해 금융, 통신, 유통, IT 등 민간 주요 산업계 DX 담당자 280명이 참가했습니다.

 

주최 측은 "컨퍼런스 사전 등록이 조기 마감돼 계획에 없던 온라인 생중계를 추가하는 등 많은 참석자들이 컨퍼런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습니다.

 

컨퍼런스는 '성공사례로 보는 공공 클라우드'라는 주제 하에 2개 기조강연과 4개 발표로 진행됐습니다. 디지털 전환을 주도하는 공공기관과 중소벤처 IT기업은 공공 클라우드 비즈니스 사례, 클라우드 기술 등 공공 부문 클라우드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김은주 한국지능정보사회연구원(NIA) 단장은 기조 강연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 과제와 방향에 대해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강조했습니다. 올해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공공·민간 부문 클라우드 전환과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중심 소프트웨어산업 재설계' 등 정책과 업계 상생 방안을 공유했습니다.

 

kt cloud는 기조 강연에서 클라우드 사업을 진행하면서 쌓은 노하우를 기반으로 공공기관의 디지털 전환을 돕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김주성 kt cloud 상무는 "AI, 클라우드, IDC 각 영역에서 지닌 강점을 바탕으로 고객의 다음 DX 여정을 함께하겠다"면서 "풀 스택 AI 사업자로 시장을 선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발표 세션에서는 공공기관 업무 혁신을 위한 SaaS 활용 사례부터 공공분야 ESG와 DX 전환 사례가 공유됐습니다.

 

한재호 한국IoT융합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국내 중소벤처 IT기업이 우수한 기술을 바탕으로 공공 클라우드 시장을 혁신하고 글로벌 진출에 성공할 수 있도록 조합이 함께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간 시장의 기업, 공공 시장 기관들을 대상으로 MADE IN KOREA 컨퍼런스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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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희 기자 br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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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도 가상자산?’…금융위 “대량·대규모 시리즈 발행 NFT는 가상자산”

‘NFT도 가상자산?’…금융위 “대량·대규모 시리즈 발행 NFT는 가상자산”

2024.06.10 15:48:5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7월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대체불가능토큰(NFT·Non-Fungible Token)이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이 법령은 일정요건을 갖춘 NFT를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일각에서 NFT와 가상자산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금융당국이 명확한 법 집행과 시장혼란 방지 차원에서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가이드라인은 특정 NFT가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 먼저 살펴보고 이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NFT의 법적성격은 발행·유통구조, 약관·광고, 사업·서비스 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고려해 명칭이나 기술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사안별로 판단한다는 게 대원칙입니다. 증권 해당여부를 검토할 때는 금융위가 지난해 2월 발표한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에 따라 5가지 정형화된 증권(채무·지분·수익·파생결합·증권예탁및집합투자증권) 외에도 보충적·포괄적으로 적용되는 증권 종류인 투자계약증권 해당여부도 함께 검토·확인해야 합니다. NFT는 통상 고유한 정보를 갖고 있어서 다른 것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토큰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고유성(단일하게 존재)과 대체불가능성이 훼손됐다면 가상자산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가이드라인은 ▲대랑 또는 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돼 대체 가능성이 큰 경우 ▲분할이 가능해 고유성이 크게 약화한 경우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직·간접적 지급수단으로 사용 가능한 경우 ▲가상자산으로 교환 가능하거나 다른 가상자산과 연계해 재화·서비스 지급이 가능한 경우 등 크게 4가지 사례를 제시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령 NFT를 100만개가량 발행했다면 거래가 많이 되고 지급용도로 쓰일 가능성이 있다"며 "대량으로 발행한 경우에는 애초 수집목적 같은 일반 NFT와 다른 목적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검토한 결과 사업자가 발행·유통 중인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한다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그리고 특정금융정보법 등 가상자산 관련법령과 신고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경제적 가치가 아닌 신원·자격 증명, 자산·거래내역 증명(영수증) 등 다른 가치·효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한정적 수량으로 발행돼 전시·관람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공연티켓 등 사용처·용도 측면에서 경제적 기능이 미미한 경우 ▲거래 또는 이전 가능한 전자적 증표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반적인 NFT에 해당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법규위반행위는 발생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관련 TF를 운영하거나 추가안내하는 등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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