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Food 식품

농심켈로그, 아침식사 10분 습관 위한 ‘시리얼퍼스트’ 캠페인 출범

URL복사

Monday, July 26, 2021, 14:07:39

 

인더뉴스 박소민 인턴기자ㅣ농심켈로그(대표 정인호)가 시리얼로 시작하는 아침 10분 습관 형성을 위한 ‘시리얼퍼스트(Cerealfast)’ 캠페인을 출범한다고 26일 밝혔습니다.

 

농심켈로그 시리얼퍼스트 캠페인은 바쁜 아침, 간편함은 물론 맛과 영양 밸런스까지 챙긴 시리얼로 시작하는 아침 10분 습관을 만들자는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캠페인명 ‘시리얼퍼스트’는 시리얼(Cereal)과 아침식사(Breakfast)를 조합한 단어인데요. 농심켈로그는 다양한 캠페인 활동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아침식사의 중요성과 더불어 균형 잡힌 영양을 갖춘 시리얼에 대해 알리고 이를 체험할 기회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농심켈로그는 캠페인 진행에 앞서 지난달 오픈서베이를 통해 대한민국 남녀 2040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 10명 중 8명(81%)은 아침식사가 건강에 좋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지만, 단 3명(32.4%)만이 주 5회 이상 규칙적인 아침식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침을 먹지 않는 이유로는 ‘시간이 없어서(61.1%)’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귀찮아서(48.5%)’, ‘습관이 안 돼서(40.1%)’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전체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은(56.6%)은 향후 건강을 위해 더 꾸준히 아침식사를 할 의향 있다고 답해 아침식사 습관 만들기에 대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아침식사 메뉴 선택 시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는 ‘취식 간편성(71.1%)’과 ‘식사 준비 시간(60.5%)’을 꼽았습니다.

 

이에 농심켈로그는 “실제 이번 설문조사에서 아침식사 메뉴로서 시리얼의 가장 큰 장점으로 ‘간편함(79.6%)’과 ‘짧은 준비 시간(74.8%)’이 꼽혀 시간이 없어 아침을 거르는 사람들에게 좋은 아침식사 메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김희연 농심켈로그 홍보팀 차장은 “환자들을 위한 건강식으로 탄생한 시리얼은 세계인의 아침식사로 자리 잡았으며, 특히 바쁜 현대인들을 위한 대표적인 아침 메뉴로 손꼽힌다”며, “좋은 것만 드리는 농심켈로그의 시리얼퍼스트 캠페인을 통해 맛있고 영양 가득한 시리얼로 시작하는 건강한 아침 10분 습관을 함께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편집국 기자 itnno1@inthenews.co.kr

배너

삼성중공업, 러시아 즈베즈다에 일방적 계약해지 손해배상 청구

삼성중공업, 러시아 즈베즈다에 일방적 계약해지 손해배상 청구

2025.06.18 16:14:43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삼성중공업이 러시아 선주인 즈베즈다를 상대로 일방적인 선박공급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18일 즈베즈다와 지난 2020년, 2021년에 각각 체결한 쇄빙 LNG운반선 10척, 셔틀탱커 7척의 선박 기자재 및 블록 공급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즈베즈다는 지난해 6월 삼성중공업에 일방적으로 해당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선수금 반환을 주장했다"며 "삼성중공업은 같은해 7월 싱가폴 중재 법원에 즈베즈다의 계약 해지 위법성을 확인하는 중재를 신청하는 한편 원만하게 합의하기 위한 협상을 해왔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계약 이행 및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점차 증대해 삼성중공업은 자사 권리 보호를 위해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이미 확보하고 있는 선수금 8억달러를 유보하는 한편 이를 초과하는 손실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것임을 즈베즈다에 통지했습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선주사의 위법한 계약해지가 근본적 원인"이라면서 "중재를 통해 일방적 계약취소의 위법성을 밝히고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