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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25, 전주시 전역서 ‘시내버스 정기권’ 판매·충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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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March 10, 2021, 14:03:32

전주시와 MOU, 편의점 GS25 통해 '시내버스 정기권 ' 판매
핵심 판매처 역할로 지역 관광 산업 활성화 적극 지원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ㅣ편의점 GS25가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업계 최초로 전주시 '시내버스 정기권' 판매와 충전 서비스 도입을 추진합니다.

 

10일 GS리테일(대표이사 허연수)은 전주시와 '시내버스 정기권 활성화'를 주요 골자로 한 업무협약(이하 MOU)을 전주시 완산구에 위치한 전주시청에서 체결했습니다.

 

'시내버스 정기권'은 정해진 기간 무제한으로 시내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관광객의 편의 확대와 시내 버스 이용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전주시가 지난해 7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입했습니다.

 

김종수 GS리테일 MD본부장(전무)과 김승수 전주시장, 김진태 전주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 이사장, 이근재 캐시비 대표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MOU에서 GS25는 전주시 '시내버스 정기권'을 정식 상품으로 도입해 판매하고 충전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관광안내소, 주민센터 등 21개소에서 운영시간(09~18시)에만 이용 가능했던 서비스를 GS25가 전주시 전역에서 24시간 이용 가능토록 하는 핵심 판매처 역할을 수행하기로 한 것입니다.

 

GS25는 판매ㆍ충전을 위한 전산 시스템 개발에 돌입했는데요. △1일권 5천원 △2일권 9천원 △30일권 4만원 등 총 3종의 전주시 '시내버스 정기권'에 대한 판매 및 충전 서비스를 5월 내 본격 선보일 계획입니다.

 

GS25는 전주시와의 이번 협업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번 협업을 시작으로 전국 지자체의 경제 활성화 사업을 다각도로 지원해 갈 방침이다.

 

김종수 GS리테일 MD본부장 전무는 “이번 전주시와의 협업을 시작으로 지자체의 혁신 사업을 기업이 적극 지원해 활성화 시키는 새로운 상생 모델을 구축하고자 한다”며 “GS리테일은 전국 1만 5천여 오프라인 플랫폼을 통해 지역 발전을 지원하고 사회 안전망 구축에 앞장서는 등 ESG 경영 철학을 펼쳐 나가는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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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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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도 가상자산?’…금융위 “대량·대규모 시리즈 발행 NFT는 가상자산”

‘NFT도 가상자산?’…금융위 “대량·대규모 시리즈 발행 NFT는 가상자산”

2024.06.10 15:48:5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7월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대체불가능토큰(NFT·Non-Fungible Token)이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이 법령은 일정요건을 갖춘 NFT를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일각에서 NFT와 가상자산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금융당국이 명확한 법 집행과 시장혼란 방지 차원에서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가이드라인은 특정 NFT가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 먼저 살펴보고 이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NFT의 법적성격은 발행·유통구조, 약관·광고, 사업·서비스 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고려해 명칭이나 기술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사안별로 판단한다는 게 대원칙입니다. 증권 해당여부를 검토할 때는 금융위가 지난해 2월 발표한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에 따라 5가지 정형화된 증권(채무·지분·수익·파생결합·증권예탁및집합투자증권) 외에도 보충적·포괄적으로 적용되는 증권 종류인 투자계약증권 해당여부도 함께 검토·확인해야 합니다. NFT는 통상 고유한 정보를 갖고 있어서 다른 것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토큰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고유성(단일하게 존재)과 대체불가능성이 훼손됐다면 가상자산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가이드라인은 ▲대랑 또는 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돼 대체 가능성이 큰 경우 ▲분할이 가능해 고유성이 크게 약화한 경우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직·간접적 지급수단으로 사용 가능한 경우 ▲가상자산으로 교환 가능하거나 다른 가상자산과 연계해 재화·서비스 지급이 가능한 경우 등 크게 4가지 사례를 제시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령 NFT를 100만개가량 발행했다면 거래가 많이 되고 지급용도로 쓰일 가능성이 있다"며 "대량으로 발행한 경우에는 애초 수집목적 같은 일반 NFT와 다른 목적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검토한 결과 사업자가 발행·유통 중인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한다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그리고 특정금융정보법 등 가상자산 관련법령과 신고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경제적 가치가 아닌 신원·자격 증명, 자산·거래내역 증명(영수증) 등 다른 가치·효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한정적 수량으로 발행돼 전시·관람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공연티켓 등 사용처·용도 측면에서 경제적 기능이 미미한 경우 ▲거래 또는 이전 가능한 전자적 증표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반적인 NFT에 해당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법규위반행위는 발생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관련 TF를 운영하거나 추가안내하는 등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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