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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코나EV 화재, 전기차 등 3개 차종 자발적 리콜”...LG에너지 “직접 원인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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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February 24, 2021, 15:02:00

국토부,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2만6699대 자발적 시정조치
LG에너지솔루션 “재연 실험서 화재 없었다..문제 개선 이미 적용”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현대차의 코나 전기차(EV)의 연이은 화재 원인이 배터리 셀 제조 불량 때문이라는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에 대해 해당 배터리 제조사 LG에너지솔루션은 “직접적 원인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4일 현대차 코나의 전기차 화재 원인으로 LG에너지솔루션이 중국 공장에서 생산한 배터리 셀의 제조불량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국토부는 “현대차가 제작 판매한 코나 전기차 등 3개 차종 2만6699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리콜 대상은 현대차코나 전기차(OS EV) 2만5083대와 아이오닉 전기차(AE PE EV) 1314대, 일렉시티(전기버스, LK EV) 302대 등 총 2만6699대입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KATRI)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리콜로 수거된 고전압 배터리 정밀조사와 함께 화재 재현실험 등을 진행했습니다. 이어 국토부는 배터리 분해 정밀조사 결과 셀 내부 정렬 불량으로 인한 화재 발생할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해당 배터리 제조사인 LG에너지솔루션은 입장문을 내고 국토부 결과에 정면으로 반박했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은 “리콜 사유로 언급된 배터리 셀 내부 정렬 불량(음극탭 접힘)의 경우 국토부의 발표대로 재현실험에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아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남경 현대차 전용 생산라인들의 양산 초기 문제로 이미 개선사항은 적용됐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현대차의 BMS 충전맵 오적용의 경우 당사가 제안한 급속충전 로직을 현대차에서 BMS에 잘못 적용한 것을 확인했고 화재 발생과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 관련 기관과 협조해 추가적으로 확인해 나갈 예정이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해 10월 화재 원인으로 제시됐던 분리막 손상과 관련해 “합동 조사단의 모사실험, 결과 화재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제품 설계 단계부터 제조, 검사 등 모든 과정에서 안전성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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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호 기자 vividocu@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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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2025.09.07 20:32:2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이른바 6·27대책의 일관된 관리기조 아래 추가적인 대출수요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7일 금융위는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동안 총 135만호(연간 27만호)의 신규주택 공급(착공)을 골자로 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가계부채 추가관리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규제지역 LTV 강화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강남·서초·송파(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되는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비규제지역은 현행 그대로 70%를 유지합니다. 이 조처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8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를 소득·집값 상관없이 6억원으로 일괄제한한 6·27대책에 이어지는 추가규제인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주택가격과 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규제지역내 대출수요를 억제하면서 가계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제한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LTV는 현행 30%(비규제지역 60%)에서 0%로 대폭 강화합니다. 6·27대책의 규제우회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업자대출'을 전면차단하는 조처입니다. 역시 8일부터 즉각 시행됩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취득을 목적으로 지방 주택에 대해 주담대를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위축 등 부작용 가능성을 감안해 주택 신규건설시 최초 대출, 공익법인의 대출,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1주택자는 8일부터 주택소재지와 무관하게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가 2억원으로 일원화됩니다. 그간 수도권 기준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는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 등 전세보증기관별로 달랐습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세대출이 전셋값을 밀어올리고 결국 주택매입가격을 올리는 힘으로 작동했다"며 "무분별하게 느는 전세보증 규모와 전세대출 규모에 일정 정도의 제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 추산에 따르면 전세대출 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면 기존 보증기관 3사의 수도권 대출이용자 30%가량이 영향을 받고 대출금액은 평균 6500만원 줄어듭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은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이 18.5%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며 "전세대출 관리를 강화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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