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Small Business 중소기업

'여행보험' 전문회사 출현 가능해진다

URL복사

Tuesday, May 26, 2015, 16:05:32

금융당국, 11년 만에 보험법 인가방식 '종목별→상품별'로 전환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앞으로 여행자보험상품 등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판매하는 보험사 설립이 가능해진다. 보험사를 설립할 때 기존 종목별(생명·연금·자동차·화재 등)로 인가했던 방식이 시장(상품)별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새로운 보험상품 출현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보험업 인가방식을 '종목별→시장별'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번 보험업 인가방향은 다양한 소비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상품별 인가 방식이 도입되면 특정 종목만 판매하는 단종보험사들이 여러 종목을 결합한 새로운 보험상품을 개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여행자보험상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보험사가 출현 가능하게 됐다. 그동안 여행자보험은 기존 질병 혹은 상해 등의 한 가지 종목만 선택해 보장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상품 관련 담보를 모두 포괄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



즉, 여행보험과 관련된 담보 중에서 상해나 질병 외에도 도난이나 책임배상과 비용에 대한 부분을 함께 보장할 수 있다. 또 법률비용보험의 경우도 변호사 선임비용 등의 담보 외에도 배상책임과 관련된 부분도 취급할 수 있다.

 

지난 200410월 이후 보험사는 하나의 보험 종목만을 영위하는 단종보험사나 재보험사 위주로 인가가 이뤄져오면서 시장의 다양한 수요 충족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때문에 전문영역에 대한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새로운 분야에 대한 기존 보험사들의 경쟁도 미흡해 소비자 측면에서 불편을 하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그동안 단종보험에서 하나의 종목에 한해서만 인가를 하다보니, 시장도 좁고 보험사를 경영하는 데 어려움도 있었다"면서 "앞으로는 특정분야 상품에서 상해, 질병, 도난 등 하나의 팩키지로 보장이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개혁자문단회의'의 논의를 거쳐 이번 인가방향을 결정했으며, 별다른 제도개선 없이 곧바로 시행할 예정이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배너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