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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재철 금투협회장 “연기금 증시 참여 위해 제도적 뒷받침 이뤄져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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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anuary 21, 2021, 15:01:46

 

인더뉴스 김서정 기자ㅣ나재철 금융투자협회 회장이 21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증권사의 자산관리 기능 강화와 디지털 혁신을 통한 비대면 서비스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증시의 체질 강화를 위해 연기금 등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져야 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나 회장은 이날 오전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코스피 3000은 새로운 출발점”이라며 “3000 돌파는 스마트한 개인투자자들의 참여가 큰 힘이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등 주요 기업들이 괄목할 만한 실적을 보여주면서 증시를 이끌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또한 “장기적으로 증시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기관투자자와 외국인의 참여도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제도적인 뒷받침이 선행되어야한다”면서 그에 대한 일환으로 “연금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 노후를 책임질 연금의 증시참여는 장기 투자를 가능하게 하고, 탄탄한 수요기반을 조성하여 증시의 질적인 성장을 가져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금융투자협회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나 회장은 “앞으로는 동학개미로 일컬어진 개인투자자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스마트개미로 증시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이를 위해서 “증권사의 자산관리 기능 강화와 디지털 혁신을 통한 비대면 서비스 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혁신기업에 대한 기업금융 공급을 강화하고, 중소형 증권사의 경쟁력 강화에도 더욱 힘쓰겠다”고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공모펀드 시장을 되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K뉴딜펀드를 비롯한 다양한 상품 출시를 지원하고, 판매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공모펀드의 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다”라며 “사모펀드 분야의 신뢰회복도 여전히 중요한 과제인 만큼 자산운용부문에서는 공모펀드 활성화와 사모펀드의 신뢰회복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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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서정 기자 rlatjwjd4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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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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