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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자’ 황각규 사임…“롯데서 40년 지낸 인수·합병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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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ugust 13, 2020, 18:08:43

두산주류·우리홈쇼핑·바이더웨이 등 기업 인수·합병 진행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롯데그룹 2인자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습니다.

 

13일 롯데지주에 따르면 회사는 이날 오후 4시 이사회를 열고 황 부회장 퇴진을 포함한 그룹 주요 인사를 의결했습니다.

 

1954년 경남 마산 출생인 황각규 부회장은 1979년 호남석유화학(현 롯데케미칼)에 입사한 후 40년이 넘도록 롯데맨으로 지냈습니다. ‘신동빈의 남자’라고 불리는 그는 1990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처음 인연을 맺었는데요. 당시 신 회장이 황각규 부회장과 함께 일하며 최측근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황 부회장은 신동빈 회장 입사 이후 롯데그룹 기획조정실(정책본부) 국제부 부장으로 임명되며 본격적으로 그룹 경영에 참여했습니다. 이후 정책본부 국제실 부사장으로 승진하며 롯데지주 공동대표에까지 올랐습니다.

 

그는 그룹전략을 담당하며 지난 2004년 우리홈쇼핑(현 롯데홈쇼핑), 2007년 대한화재(현 롯데손해보험), 2009년 두산주류(현 롯데주류), 2010년 바이더웨이 (현 코리아세븐) 등 굵직한 기업 인수·합병(M&A)을 수행해 롯데그룹의 성장과 수익성 향상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 2014년 롯데정책본부 운영실장을, 2017년 2월에는 롯데그룹 경영혁신실장으로 그룹의 전반적인 경영관리와 쇄신작업을 이끌었습니다. 이어 8개월 뒤인 2017년 10월에는 신동빈 회장과 함께 롯데지주 공동 대표이사에 선임됐습니다.

 

2018년에는 롯데지주 부회장으로 승진해 ‘롯데지주 주식회사’를 성공적으로 출범시키며 롯데의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인 ‘형제의 난’과 신 회장의 구속에 따른 경영공백기에도 자리를 지키며 그룹 성장을 이끌어왔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송용덕 롯데지주 부회장이 롯데지주 대표이사로 자리를 옮기면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황각규, 송용덕 부회장 등 3인 공동 대표이사체제로 그룹운영을 맡아 왔습니다.

 

한편, 이날 롯데는 지주를 포함한 일부 계열사의 임원인사를 단행했습니다.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은 그룹에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는데요.

 

황 부회장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비즈니스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젊고 새로운 리더와 함께 그룹의 총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황 부회장은 롯데지주 이사회 의장으로서의 역할은 계속하여 수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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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경 기자 nk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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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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