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Industry/Policy 산업/정책

공정위, 국가통신망 담합에 KT·SK·LG에 과징금 133억 부과

URL복사

Thursday, April 25, 2019, 17:04:09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통신 4사에 과징금 부과..KT는 검찰에 고발 요청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 입찰에서 담합한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세종텔레콤 등에 총 133억 2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 중 KT를 중대한 법 위반 행위라는 명목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회사별로 KT 57억원, LG유플러스 39억원, SK브로드밴드 33억원, 세종텔레콤 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에 적발된 12건의 입찰 담합사건 중 9건의 낙찰사가 KT다. 앞서 공정위는 KT를 검찰에 고발 요청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KT를 비롯한 4개 회사들은 2015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조달청 등이 발주한 전용회선 사업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전용회선이란 전용계약을 맺은 가입자만 독점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한 전기통신회선이다. 초기 구축과 유지보수 비용이 높다. 

 

통신사는 사전에 낙찰 예정사와 들러리사를 정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하는 등 답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부분의 경우 낙찰 예정사는 96~99%의 낙찰률로 낙찰을 받았다. 또 낙찰을 받은 업체는 낙찰을 도와준 업체로부터 회선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회선의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회선 이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합의 대가를 지불했다.

 

한편,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의 경우 자진신고로 검찰 고발을 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리니언시(자진신고자 제재 경감) 규정에 따라 공정위 조사에 협조한 회사는 일부 완화된 조치를 받는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배너

“신세계백화점 본점 폭파” 협박 글에 4000명 긴급 대피

“신세계백화점 본점 폭파” 협박 글에 4000명 긴급 대피

2025.08.05 17:03:13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서울 중구 소공로에 위치한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수천여명의 이용객과 손님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으나 곧 허위로 밝혀졌습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 36분께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내 '합성 갤러리'에 '신세계백화점 폭파 안내'라는 제목으로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주장과 함께 테러를 암시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게시글의 작성자는 "오늘 신세계백화점 절대로 가지 마라"며 "내가 어제 여기에 진짜로 폭약 1층에 설치했다. 오늘 오후 3시에 폭파된다"고 적었습니다. 이에 남대문경찰서는 1시간여 뒤인 오후 1시43분께 신고를 접수하고 서장의 현장 지휘 아래 매장 직원과 고객 모두를 백화점 밖으로 내보내고 현장을 통제했습니다. 경찰특공대와 소방 당국이 함께 실제 폭발물 설치 여부를 수색한 결과 해당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세계백화점 측은 "해당 게시글은 경찰조사 결과 허위로 확인됐다. 당사는 해당상황을 전파 받은 즉시 고객과 직원의 대피를 실시했으며 현재 영업 현장은 안전하게 정상 운영 중"이라며 "허위 사실로 사회적 불안을 조성하고 고객의 안전을 위협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