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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모하메드 빈 자이드 왕세제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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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February 26, 2019, 17:02:46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방문..UAE 기업과 협력 강화 방안 논의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Mohammed bin Zayed bin Sultan Al Nahyan) 아부다비 왕세제가 만났다. 

 

26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모하메드 빈 자이드 왕세제는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을 방문했다. 이 부회장과 모하메드 왕세제는 삼성전자의 5G와 반도체 전시관과 생산 라인을 둘러봤다. 

 

이 후 모하메드 왕세제는 삼성전자 경영진으로부터 5G와 반도체 산업현황과 삼성의 미래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브리핑을 받았다. 

 

이날 삼성전자는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5G 통신장비를 통해 빠른 속도와 안전성 등의 특장점을 모하메드 왕세제에게 직접 시연해 보이기도 했다. 

 

예컨대, 드론을 띄어 모하메드 왕세제가 착용한 VR기기에 화성사업장의 360도 전경을 5G 통신장비를 통해 초고화질로 스트리밍한 첨단 기술을 선뵀다. 초고화질 영상 여러 개를  8K QLED TV에 끊김없이 동시 스트리밍하는 통신 기술을 시연했다. 

 

이어 이재용 부회장과 모하메드 왕세제는 5세대 이동통신과 반도체, 인공지능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의 삼성전자와 UAE 기업들 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칼리드 빈 모하메드 알 나흐얀 UAE 국가안보 부보좌관, 후세인 이브라힘 알 함마디 UAE 교육부 장관,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UAE  행정청장, 모하메드 무바라크 알 마즈루이 아부다비 왕세제실 차관,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김기남 대표이사 부회장, 진교영 메모리사업부 사장, 강인엽 시스템 LSI 사업부장 사장 등이 배석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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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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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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