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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보험을 위험하게 하는 건 ‘무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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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February 27, 2018, 15:02:18

[보험정글 탐험기]“내 보험금이 위험하다?”

[신재철 컨설턴트] “문의하신 보험의 해지환급금은 2230만원입니다.” “네? 제가 불입한 보험료가 2580만원인데. 원금도 안 된다고요?”

 

이게 어찌된 일일까? 연금보험이라는 것이 먼 훗날 매달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돈을 마련하려고 죽어라 부었는데 원금을 까먹고 있었다니 이게 무슨 날벼락이란 말인가?

 

“음…. 고객님 사망보험금은 지금 1억으로 설계돼 있네요.” “네? 작년에 제가 이 보험을 가입할 때 5억으로 들었는데 어떻게 된 거죠?”

 

이건 또 무슨 경우인가? 증권에는 또렷하게 사망 시 기본보험금은 1억으로 명시돼 있다. 왜 이렇게 많은 보험금의 차이가 나는 걸까?

 

이미 눈치 챈 독자들도 있겠지만 두 가지 사례의 공통점은 ‘변액보험’이다. 변액보험이 처음 도입됐을 시점에도 그랬겠지만 아직도 가입만 하면 원금이 자동으로 불어나는 마술이 일어난다고 이해하는가 하면, 변액보험이 무슨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인식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첫 번째는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는 변액연금보험 가입자가 자산운용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못해 나타난 원금 손실의 대표적 사례이고, 두 번째는 보장성 변액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의 증액 과정에 대한 이해 없이 결론만 기억하고 있어서 생기는 오해의 대표적 사례다.

 

이렇듯 변액보험은 관리를 하지 못하는 경우 원금손실의 위험이, 잘 못 이해할 경우에는 로또와 동일시 되는 오해가 생기기도 하는 보험이다.

 

하지만 변액보험은 금융시장에 대한 관심과 상황에 대한 빠른 대응이 있다면 원금손실의 위험에서 그리고 실제로 상당규모로 커진(인플레이션 위험을 대비하는) 보장도 가능하다.

 

그렇다면 변액보험에 무슨 관심을 갖고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 걸까?

 

우리나라 변액보험은 여러 형태의 투자유형을 제공하고 고객이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투자유형은 국.공채와 같은 안정적인 투자유형에서부터 해외펀드까지 다양하다. 이 투자유형은 각 유형별로 위험율과 수익률이 다르기 때문에 투자 전략에 따라 수익률이 다르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좋은 수익률을 위해서는 금융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그리고 변액보험에는 ‘자산운용 옵션’이 있다. 자산운용 옵션은 계약자가 주도적으로 납입한 보험료에 대한 자산운용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옵션은 계약자에게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관리 기회를 제공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다.

 

자산운용 옵션에는 ▲펀드 변경 기능 ▲펀드 자동재분배 기능 ▲보험료 분산투입 기능 ▲보험료 정액분할 투자 기능이 있어서 현재의 투자 상황에 따라 계약자 스스로 관리할 수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펀드 변경 기능은 적립금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다른 펀드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기능만 활용해도 원금손실의 위험에서 상당부분 안전해지게 된다. 최대 펀드변경 횟수는 매년 12회로 회사별로 다르다. 수수료는 계약자 적립금의 0.1%범위 내에서 청구할 수 있는데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계약 당시 확인이 필요하다.

 

펀드 자동재배분 기능은 혼합형 펀드에 적용하는 기능인데 투자성과에 따라 변동된 펀드의 적립금 비율을 정기적으로 고객이 설정한 비율로 자동재배분하는 기능이다. 안정적인 투자전략을 유지할 수 있다. 계약자는 보험계약 체결 시 또는 보험계약기간 중에 이 기능의 적용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일정기간(매 3개월, 6개월, 1년 등)마다 적용되는데 최초의 포트폴리오를 지속적으로 이어간다는 의미와 각 기간별로 수익을 모니터링 할 수 있어 기간별 투자 전략 구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보험료 분산투입 기능은 보험가입 시 청약서상에 납입보험료의 펀드별 배분비율을 선택해 자산을 운용하는 방식이다. 이 기능은 각기 다른 위험율의 펀드를 원하는 비율로 조합하는 등 효율적인 자산운용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국공채 펀드 20%, 혼합형펀드 80%와 같이 보험료 배분비율을 정하는 것이다.

 

보험료 정액분할투자 기능은 일시납보험료 또는 추가납입보험료 등 주로 고액자금을 일시에 납입할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다. 일시납 보험료를 안전한 단기채권형 펀드 등에 투입한 후 12로 나눠 매월 계약해당일에 혼합형 펀드로 투입, 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변액보험은 앞으로 있을 물가상승에 따른 화폐가치 하락에 대한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납입 보험료의 일부를 특별계정에서 운용하는 보험회사의 금융상품으로 고율의 배당을 하면서도 투자위험을 줄일 수 있는 간접투자 금융상품이다. 하지만 가입 후 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원금 손실을 각오해야 하는 실적배당형 금융상품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산운용 옵션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변액보험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해봤지만 사실상 고객이 자산운용 옵션이나 금융시장에 대한 지속적 관심을 갖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이것이 나와 같은 FC들의 존재이유인 만큼 더 많이 공부하고 노력해야 할 일이다.

 

변액보험은 아무짝에도 쓸모 없는 것이 아니다. 담당 FC, 또 우리의 무관심이 우리 보험금을 위험하게 하는 것은 아닐까.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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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철 FC 기자 mirip@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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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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