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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과속운전자, 사고 당해도 과실 20%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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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October 11, 2017, 12:10:01

운전 중 휴대폰·DMB 시청 과실비율 10%p 가중..“분쟁예방 위해 사진 등 객관적 자료 확보할 것”

[인더뉴스 박한나 기자] #. A씨는 자동차를 몰고 나들이를 가며 속도를 즐기다 갑자기 끼어든 차를 들이받았다. A씨는 상대방 잘못으로 자신의 피해를 전부 보상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본인도 과속운전을 했기 때문에 과실책임 20%를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당황했다. 

자동차보험은 운전자의 사고위험도를 평가해 이에 맞는 보험료를 산출하고, 이때 과거 사고횟수와 크기를 반영한다. A씨의 경우처럼 사고운전자는 본인의 과실비율만큼 사고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과실비율만큼 차감한 금액을 보상받는다. 

금융감독원(원장 최흥식)은 운전자를 위한 금융꿀팁 200선 중 69번째로 ‘자동차보험 과실비율’을 11일 소개했다. 

자동차보험의 과실비율이란 자동차사고 발생 때 가·피해자간 책임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고운전자가 보상받는 자동차보험금과 갱신 계약 보험료에 모두 영향을 미친다. 사고운전자의 과실비율이 커질수록 보험처리를 할 때 본인이 부담하는 손해액이 증가해,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때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다.
 
특히 올해 9월 이후 발생한 자동차사고부터는 과실비율 50% 이상인 운전자(가해자)와 과실비율 50% 미만인 운전자(피해자)의 보험료 할증이 달리 적용되고 있다. 가해자의 경우 과거와 동일하게 할증되지만 피해자는 자동차보험료를 산출할 때 사고 1건에 한해 사고위험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보험료 할증폭이 줄었다. 

자동차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는 사고장소, 차량의 진행행태 등의 사고상황을 고려한다. 이후 가·피해자간 기본적인 과실비율(0~100%)에 교통법규 위반여부 등의 수정요소를 가감해 최종 과실비율을 산정한다. 

먼저, 사고 피해자가 음주·무면허·과로·과속운전일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과실비율이 20%p 가중된다. 또한,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에게 과실비율이 15%p 가중되며, 운전 중 휴대폰과 DMB를 시청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10%p의 과실비율이 추가된다. 

금감원은 과실비율 분쟁예방을 위해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할 것을 조언했다. 과실비율은 사고당사자 간에 책임의 크기를 정하는 것으로,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사고 후 어떤 증거자료를 수집해야할지 모를 때는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를 이용하면 된다. 평소 차량에 보험회사나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은 표준양식을 비치해 두면 사고가 났을 때 활용할 수 있다. 

한편, 다양한 사고상황의 과실비율이 궁금할 땐 ‘파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동영상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손쉽게 과실비율을 추정해볼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동영상은 금감원에서 운영하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http://fine.fss.or.kr)’에 접속해 ‘보험 다모아’를 클릭한 후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코너에서 시청할 수 있다”며 “또한 스마트폰 앱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통해서도 언제 어디서든 과실비율을 산정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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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나 기자 monster1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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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5일부터 신규 가입자 모집 중단…사용자 보호 방안 추가 발표

SKT, 5일부터 신규 가입자 모집 중단…사용자 보호 방안 추가 발표

2025.05.02 10:24:01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텔레콤[017670]이 신규 가입자 모집 중단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며 이번 해킹 공격에 대한 추가적인 보호 방안에 대해 2일 밝혔습니다. 유영상 SKT CEO는 2일 서울 을지로 SKT타워에서 열린 설명회를 통해 ▲전국 2600여개 T월드 매장 신규 가입자 모집 중단 ▲유심보호서비스 자동 가입 시행 ▲원활한 유심 교체 위한 재고 확보 방안 ▲해외 여행객을 위한 공항 유심 교체 지원 확대 ▲로밍 시에도 이용 가능한 유심보호서비스2.0 등 추가 고객 보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SKT는 늦어도 오는 5일부터 전국 2600여개 T월드 매장에서 신규 가입 및 번호이동 모집을 중단합니다. 유심 물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유심 교체를 우선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조치라고 SKT는 설명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발생한 매장 영업 손실에 대해서는 SKT가 보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SKT 사용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도록 이용약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했습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불법복제한 유심을 다른 단말기에서 사용하는 것을 차단하는 무료 부가 서비스입니다. SKT에 따르면 현재까지 총 1442만명이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완료했으며 남은 약850만명의 가입자에 대해서는 오는 14일까지 시스템 용량에 따라 하루 최대 120만명씩, 순차적으로 자동 가입 처리할 계획입니다. 침해 사고 이후 아직까지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유심을 교체하지 않은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며 이 중 75세 이상 어르신 및 장애인 고객을 우선 가입시킬 예정입니다. 자동 가입은 SKT 고객 대상으로만 우선 시행되며 SKT 망을 이용하는 알뜰폰 업체와도 자동 가입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5월과 6월 각각 500만장씩, 총 1000만장의 유심을 순차적으로 확보해 공급하고 7월 이후에도 추가 확보를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유심 제조사와 생산 확대 및 공급 일정 단축을 위한 핫라인을 구축하고 주요 유심 제조사 경영층과는 정기적인 대면 미팅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글로벌 칩셋 제조사에도 공급 일정 단축을 위한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며 확보된 유심은 주말이나 휴일에도 현장에 공급 중입니다. 네 번째는 오는 6일까지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내 로밍 센터 내 좌석수를 두 배로, 업무 처리 용량을 세 배로 확대 운영합니다. 인천공항의 경우 2일부터 면세구역 내에도 11석을 추가로 신설하며 본사직원 100여명을 현장에 투입해 유심 교체 업무를 돕는 등 서비스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로밍 고객들도 이용 가능한 '유심보호서비스2.0'도 준비를 거쳐 오는 14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유심보호서비스2.0은 온라인ᆞ모바일 T월드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이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는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한편, SKT는 오늘 발표를 시작으로 매일 고객 정보보호와 관련된 데일리 브리핑을 시행합니다.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유심 교체 및 예약 현황,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자 수, 로밍 서비스 정보 등 고객보호 관련 통계를 공개하고 새로 추가되는 보호조치들도 설명할 예정입니다. 유 CEO는 "이번 사고 수습 과정에서 불안과 불편함을 겪고 계신 고객분들과 사회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SKT는 앞으로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고객 보호와 피해 예방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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