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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사람에게 보험료 할인”..금감원, 활성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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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March 20, 2017, 12:03:00

건강검진 간소화 등 가입절차 개선·안내강화..알림의무·실손보험 개선 포함

[인더뉴스 최옥찬 기자] 신체가 건강한 사람에 대한 보험료 할인이 활성화되고 보험가입자의 알림의무가 개선된다. 이밖에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권익 제고·보험 완전판매 관행 정착·보험금 청구 절차 간소화 등이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위의 내용들이 포함된 ‘제3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 선진화와 국민신뢰 제고를 위해 2015년~2016년 중 2차례에 걸쳐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을 진행한 바 있다. 

금감원이 발표한 20대 개혁 과제 중 보험 관련 과제는 총 5가지로, ▲건강인 보험료 할인 활성화 ▲보험가입자 알림의무 개선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권익 제고(2) ▲보험 완전판매 관행 및 분쟁조정 실효성 제고 ▲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화 등이다.

먼저, 건강한 사람에 대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제도가 활성화된다. 건강이 양호한 보험가입자는 건강인(체) 할인특약을 활용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데도 할인 실적이 극히 저조했다. 2014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신규 가입건수중 불과 1.6%만 할인 혜택을 받았다. 

건강인 할인특약이란 보험가입자가 건강인 요건(비흡연, 정상혈압, 정상체중)을 충족할 경우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특약을 말한다. 평균 할인율은 남자가 4~5%(여자 1~2%)이고, 최고할인율은 종신보험 기준 14.7% 수준이다.

금감원은 건강인 할인특약이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가 보험사에 있다고 봤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의 소극적 안내, 가입절차의 번거로움 등 때문에 가입자가 제도를 적극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보험사는 주보험 가입을 위해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에게도 특약 가입을 위한 별도의 건강검진을 요구하고 있다.

금감원은 건강인 할인특약 가입을 위한 건강검진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할인특약의 신청절차와 방법을 개선한다. 또한 보험가입 때 할인특약 이용이 가능하다는 사실과 보험료 할인효과 등에 대한 설명의무를 강화한다. 할인특약 가입가능 상품 목록, 보험사별 특약 할인율 비교공시, 보험료 할인금액 안내 등 상품공시내용도 추가한다.

보험가입자의 알림의무도 개선된다. 현행 보험계약 전·후 보험가입자에게 부과되는 알림의무는 다수의 소비자 민원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보험사들이 고지 및 통지항목을 과도하게 확대 운용하고, 알림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기 때문.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계약 전 고지의무와 계약 후 통지의무 운용실태를 전면점검한 후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치아보험 등 특화상품의 고지의무 항목을 표준화하고 상품과 무관한 과도한 고지의무는 완화한다. ‘직업분류 및 상해위험등급’ 개정 등을 통해 가입자의 통지의무도 낮춘다.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중 단체실손보험 가입자가 퇴직 후 보장의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단체실손 상품에 개인실손 전환 옵션을 부여하기로 했다. 여기에 추가로 단체실손 가입기간 중에는 개인실손보험료 납부를 중지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노년기에 실손보험료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보험료가 20~30% 저렴한 노후실손의료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만성질환자도 실손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별도의 전용 상품(유병자용 실손보험)도 개발된다.

이밖에 홈쇼핑, TM(텔레마케팅), GA(보험대리점) 등의 불건전영업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들 판매채널의 영업실태를 일제 점검 후 시정하기로 했다. 또 장해분류기준과 장해판정기준 등을 현실에 맞게 수정해 현행 표준약관상 ‘장해분류표’를 개선할 방침이다. 보험금 청구절차도 간소화 돼, 모바일이나 인터넷 등 온라인을 통한 보험금 청구 활성화 방안도 마련된다. 

금감원은 1년 이내에 가시적 성과 도출을 목표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가급적 올해 7월말까지 20대 개혁과제별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해 순차적으로 발표하며, 세부 추진계획에 따라 세부이행과제를 확정하고 ‘금융관행개혁 자율추진단’과 협조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기로 했다.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이번 20대 금융관행 개혁은 금융업계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탕으로 추진할 예정이다”며 “개혁과제별 금감원 내 주관부서와 협조부서를 지정하고 주관부서 책임하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금감원과 금융업계 간, 금감원 내 주관부서와 협조부서 간 의견 조율이 필요할 경우 금감원 수석부원장을 의장으로 하는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협의체’를 통해 논의 할 방침이다”며 “각 금융권역별 ‘금융관행 개혁 자율추진단’이 과제별 세부실행방안 등을 제시하면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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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옥찬 기자 o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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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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