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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사람에게 보험료 할인”..금감원, 활성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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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March 20, 2017, 12:03:00

건강검진 간소화 등 가입절차 개선·안내강화..알림의무·실손보험 개선 포함

[인더뉴스 최옥찬 기자] 신체가 건강한 사람에 대한 보험료 할인이 활성화되고 보험가입자의 알림의무가 개선된다. 이밖에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권익 제고·보험 완전판매 관행 정착·보험금 청구 절차 간소화 등이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위의 내용들이 포함된 ‘제3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 선진화와 국민신뢰 제고를 위해 2015년~2016년 중 2차례에 걸쳐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을 진행한 바 있다. 

금감원이 발표한 20대 개혁 과제 중 보험 관련 과제는 총 5가지로, ▲건강인 보험료 할인 활성화 ▲보험가입자 알림의무 개선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권익 제고(2) ▲보험 완전판매 관행 및 분쟁조정 실효성 제고 ▲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화 등이다.

먼저, 건강한 사람에 대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제도가 활성화된다. 건강이 양호한 보험가입자는 건강인(체) 할인특약을 활용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데도 할인 실적이 극히 저조했다. 2014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신규 가입건수중 불과 1.6%만 할인 혜택을 받았다. 

건강인 할인특약이란 보험가입자가 건강인 요건(비흡연, 정상혈압, 정상체중)을 충족할 경우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특약을 말한다. 평균 할인율은 남자가 4~5%(여자 1~2%)이고, 최고할인율은 종신보험 기준 14.7% 수준이다.

금감원은 건강인 할인특약이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가 보험사에 있다고 봤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의 소극적 안내, 가입절차의 번거로움 등 때문에 가입자가 제도를 적극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보험사는 주보험 가입을 위해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에게도 특약 가입을 위한 별도의 건강검진을 요구하고 있다.

금감원은 건강인 할인특약 가입을 위한 건강검진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할인특약의 신청절차와 방법을 개선한다. 또한 보험가입 때 할인특약 이용이 가능하다는 사실과 보험료 할인효과 등에 대한 설명의무를 강화한다. 할인특약 가입가능 상품 목록, 보험사별 특약 할인율 비교공시, 보험료 할인금액 안내 등 상품공시내용도 추가한다.

보험가입자의 알림의무도 개선된다. 현행 보험계약 전·후 보험가입자에게 부과되는 알림의무는 다수의 소비자 민원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보험사들이 고지 및 통지항목을 과도하게 확대 운용하고, 알림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기 때문.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계약 전 고지의무와 계약 후 통지의무 운용실태를 전면점검한 후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치아보험 등 특화상품의 고지의무 항목을 표준화하고 상품과 무관한 과도한 고지의무는 완화한다. ‘직업분류 및 상해위험등급’ 개정 등을 통해 가입자의 통지의무도 낮춘다.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중 단체실손보험 가입자가 퇴직 후 보장의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단체실손 상품에 개인실손 전환 옵션을 부여하기로 했다. 여기에 추가로 단체실손 가입기간 중에는 개인실손보험료 납부를 중지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노년기에 실손보험료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보험료가 20~30% 저렴한 노후실손의료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만성질환자도 실손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별도의 전용 상품(유병자용 실손보험)도 개발된다.

이밖에 홈쇼핑, TM(텔레마케팅), GA(보험대리점) 등의 불건전영업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들 판매채널의 영업실태를 일제 점검 후 시정하기로 했다. 또 장해분류기준과 장해판정기준 등을 현실에 맞게 수정해 현행 표준약관상 ‘장해분류표’를 개선할 방침이다. 보험금 청구절차도 간소화 돼, 모바일이나 인터넷 등 온라인을 통한 보험금 청구 활성화 방안도 마련된다. 

금감원은 1년 이내에 가시적 성과 도출을 목표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가급적 올해 7월말까지 20대 개혁과제별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해 순차적으로 발표하며, 세부 추진계획에 따라 세부이행과제를 확정하고 ‘금융관행개혁 자율추진단’과 협조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기로 했다.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이번 20대 금융관행 개혁은 금융업계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탕으로 추진할 예정이다”며 “개혁과제별 금감원 내 주관부서와 협조부서를 지정하고 주관부서 책임하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금감원과 금융업계 간, 금감원 내 주관부서와 협조부서 간 의견 조율이 필요할 경우 금감원 수석부원장을 의장으로 하는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협의체’를 통해 논의 할 방침이다”며 “각 금융권역별 ‘금융관행 개혁 자율추진단’이 과제별 세부실행방안 등을 제시하면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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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옥찬 기자 o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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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해킹 대응, 유심보호서비스 우선”…삼성 나서고 정부도 “신뢰”

“SKT 해킹 대응, 유심보호서비스 우선”…삼성 나서고 정부도 “신뢰”

2025.05.01 18:12:39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텔레콤 서버 해킹 사태와 관련 삼성그룹 등이 ‘유심보호서비스’ 적극 가입을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1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그룹은 SKT 가입 임직원들에게 1차적으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안내했고 주한미군 등도 유심보호서비스를 적극 알리고 있습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불법 '유심 기변'을 차단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유심을 다른 단말에 끼우게 되면 유심 기변이 일어나게 되는데 유심보호서비스는 사용자의 유심과 단말을 페어링해 만에 하나 복제된 유심이 다른 단말에 끼워질 경우 연결을 차단합니다. 유심을 활용한 복제전화를 제작하는 ‘심스와핑’과 이로 인한 개인정보 탈취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기술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이 일주일간 진행한 SKT 해킹 공격 사태 결과를 지난 29일 발표하며 “SKT가 시행 중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하는 경우 이번에 유출된 정보로 유심을 복제해 다른 휴대전화에 꽂아 불법적 행위를 하는 심스와핑이 방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서 “유심을 교체하지 않고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했다. 나름대로 유심보호서비스를 신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SKT는 자사 뉴스룸 홈페이지에 해킹 사태와 관련해 유심보호서비스의 효과 및 대응 상황을 안내하는 ‘FAQ’를 게시하며 “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교체와 동일한 효과의 보안장치이다”고 설명했습니다 SKT 관계자는 “유심보호서비스와 비정상 인증 차단 시스템(FDS)’을 통해 유심 복제, 휴대전화 도용이 차단된다”고 말했습니다. FDS 시스템은 불법 유심으로 복제 전화를 만드는 것을 방어하는 시스템으로 모든 통신사에서 공통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복제 전화가 만들어져 두 개의 동일한 휴대폰이 네트워크에 접근하게 되면 원본 휴대폰을 제외한 복제 전화를 FDS 시스템이 차단하는 방식입니다. SKT는 또 유심 교체 물량 부족에 대한 해결책 중 하나로 유심 소프트웨어를 변경하는 ‘유심포맷’ 기술을 이르면 5월 중순부터 적용해 유심을 교체하지 않고도 교체에 준하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유심 교체가 새로운 유심으로 교체하는 하드웨어적인 방식인데 비해, 현재 개발 중인 방식은 고객들이 보유한 기존 유심 정보를 소프트웨어적으로 변경함으로써 유심 교체와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 경우 기존 물리적인 교체 대비 앱 재설정 및 데이터 백업 등이 수반되는 고객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교체 소요시간도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유심포맷도 매장을 방문해 유심변경과 관련한 시스템 매칭 작업을 거쳐야 합니다. 또 로밍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동시에 해외에서도 유심보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을 5월 중에 개발해 적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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