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Company/Stock 기업/증권 / 기업/증권

DGB생명 “암진단시 10년간 ‘매생’ 지급합니다”

URL복사

Tuesday, November 17, 2015, 18:11:06

매월생활비주는암보험(무)1511 출시..최대 1억2000만원 생활비 지급

[인더뉴스 허장은 기자] DGB생명이 암진단 자금과 매월 생활비를 지급하는 신개념 암보험을 선보였다. 이 상품은 금융당국이 보험상품 자율화 방안에 맞춰 내놓은 것으로, 본격적인 시장경쟁체제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DGB생명(대표 오익환)이 이날 출시한 매월생활비주는암보험 무배당 1511(갱신형)은 암진단자금과 생활비를 확정 지급하는 상품이다. DGB생명은 지난 4월부터 해당상품을 준비했고, 이달 초 금융감독원에 신고절차를 마쳤다.


DGB생명의 이번 상품은 당국의 보험자율화 방안에 맞춰 시장에 선보였다. DGB생명 관계자는 “이번 상품은 생존급부에 대한 암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자율화와 맞물려 나오게 됐다”며 “다만, 기존 자사의 암보험과 달리 새로운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이라 금감원에 신고절차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이번 상품은 주요암(위암·간암·폐암 등)진단을 확정받으면 최대 10년간 생활비를 지급한다. 다만, 소액암으로 분류되는 기타피부암·갑상선암·전립선암·유방암·대장점막내암과 제자리암·경계성종양은 생활비 보장에서 제외된다.

 

예컨대, 주계약 1000만원 가입 고객이 암 진단을 받으면 1000만원 진단금과 함께 생사 관계없이 5년간 매월 100만원의 생활비를 확정 지급한다. 5년이 지난 후에도 생존했을 경우, 매월 100만원씩 5년 동안 지급한다. 암 진단 후 10년 동안 생존한다고 가정하면 1억2000만원의 생활비를 받게 된다.

      

주계약에서 진단 자금을 받았더라도 특약을 통해 전이된 암과 재발된 암도 최대 1000만원까지 보장 가능하다. 이 때문에 기존 암보험 가입자도 생활비 보장 기능을 더해 소득 상실을 대비할 수 있다는 게 DGB생명의 설명이다.

      

김순식 DGB생명 상품전략부장은 의료기술 발달로 암 환자의 생존율이 높아졌지만 병원비 부담에 따른 진료 포기 또한 늘고 있다소득 상실의 위험에 대비해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설계된 꼭 필요한 암보험이다고 말했다.


40세 남성, 주계약 1000만원 기준(15년 납, 의무부가특약 암사망 3000만원, 소액암 1000만원)으로 월 보험료는 3만9310만원이다. 최저가입 기준은 주계약 500만원(의무부가특약 암사망 1500만원, 소액암진단 500만원)부터다. 가입연령은 20~40세까지며, 15년마다 갱신 가능해 100세까지 보장가능하다.

     

이 상품은 DGB생명 전국 지점을 통해 가입 할 수 있으며, (콜센터[1588-4770] 문의 시 가까운 지점 확인 가능) DGB생명 홈페이지에서도 상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허장은 기자 james@inthenews.co.kr

배너

장기연체 빚탕감 ‘배드뱅크’ 내달 설립…10월부터 연체채권 매입

장기연체 빚탕감 ‘배드뱅크’ 내달 설립…10월부터 연체채권 매입

2025.07.11 19:31: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7년이상 5000만원 이하 개인의 장기채무를 일괄탕감해주는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 일정표를 제시했습니다. 오는 10월중 연체채권 매입을 시작한다는 게 목표입니다. 새정부가 주도하는 이번 정책을 두고 도덕적 해이와 역차별 논란이 한창이라는 점을 의식한듯 금융당국은 '상환능력 철저심사'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금융위는 11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점검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회의에는 양혁승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 이사장, 정은정 서울시복지재단 금융복지센터장, 이지연 변호사(법무법인 하나로),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은행연합회, 생명·손해보험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대부금융협회 등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금융위는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세부방안을 3분기중 신속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채무조정기구 이른바 '배드뱅크'가 연체채권 매입 즉시 추심은 중단된다고 강조하며 금융권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금융위 산하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이달 채무조정기구 설립준비 및 8월 설립, 9월 업권별 연체채권 매입협약 체결개시, 10월 연체채권 매입개시를 목표로 합니다. 캠코는 유흥업 등 부도덕한 부채탕감 가능성이나 외국인에 대한 과도한 지원 등 이번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관련해 제기된 우려를 최소화하는 실무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는 정부가 2차추경으로 마련한 재정 4000억원을 투입해 캠코 산하에 배드뱅크를 설치하고 7년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개인 무담보채권을 일괄매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나머지 4000억원은 1·2금융권이 함께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은행연합회는 새정부가 추진하는 중요한 민생회복정책이고 2차추경까지 편성된 만큼 신속히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생명·손해보험협회도 채무조정기구의 채권매입으로 2금융권 장기연체채권 관리부담이 상당폭 경감되므로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있다"며 "관계부처·금융기관으로부터 전달받은 공신력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철저한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이 없는 정말 어려운 이들의 채무만 소각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채무조정기구가 매입한 채권은 즉시 추심중단되고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소각 또는 채무조정이 결정됩니다. 중위소득 60% 이하, 회생·파산 인정재산외 처분가능재산이 없는 등 상환능력을 상실했다고 판단시 해당 채권은 완전히 소각됩니다. 또 채무에 비해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면 원금 최대 80%를 감면하고 잔여채무는 10년에 걸쳐 분할상환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113만4000명의 장기연체채권 16조4000억원 상당이 소각 또는 채무조정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