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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적재중량 200kg’ 지프 글래디에이터, 국내 화물차 기준 못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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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September 17, 2020, 11:09:47

적재중량 최소 300kg은 돼야..제2의 쏘렌토 하이브리드 사태 예고
리콜 가능성 배제 못 해..승용되면 고객은 개소세·자동차세 ‘부담’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지프의 신차 ‘글래디에이터’가 국내 화물차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글래디에이터가 일반 승용차로 팔리게 되면 판매 가격 및 자동차세 인상이 불가피해지는데요. 친환경차 인증 실패로 곤혹을 치렀던 쏘렌토 하이브리드의 뒤를 따르게 되는 셈입니다.

 

FCA코리아는 지난 2일 지프의 중형 픽업트럭 ‘글래디에이터’를 국내에 공식 출시했습니다. 글래디에이터는 사전계약 2주 만에 초도물량 300대가 완판되며 흥행을 예고했습니다. 국내 픽업트럭 시장을 이끌어 온 렉스턴 스포츠 칸과 콜로라도는 강력한 경쟁자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글래디에이터는 기존 픽업트럭들과 마찬가지로 ‘화물차’로 분류되는데요. 고속도로 1차선 주행은 불가능하지만, 개별소비세가 면제되고 연간 자동차세도 2만 8500원에 불과합니다. 반면 승용 모델인 랭글러는 3.5%의 개소세가 붙고 자동차세도 연간 52만원을 내야 합니다.

 

문제는 국내 자동차관리법상 글래디에이터는 화물차로 구분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FCA코리아가 발표한 글래디에이터의 적재중량은 205kg인데요. 하지만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글래디에이터는 최소 260kg 이상의 적재중량을 확보해야만 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조 3항은 화물자동차의 기준을 정의하고 있는데요. 총적재화물의 무게가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이 승차공간에 모두 탑승했을 때의 승객 무게보다 많은 자동차를 ‘화물자동차’라고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5인승의 글래디에이터는 승객 4명(1인 65kg)의 합산무게보다 더 무거운 짐을 실을 수 있어야 하는데요. 국내 법규를 고려할 때 5인승 픽업트럭은 적어도 300kg 이상은 확보했어야 한다는 게 당국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실제로 렉스턴 스포츠 칸은 700kg, 콜로라도는 400kg의 적재중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안전연구원 자동차인증팀의 정윤재 팀장은 “FCA코리아가 통보한 글래디에이터의 제원은 자동차관리법상 화물차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판매사인 FCA코리아는 차량의 제원상 적재량을 높이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 팀장은 이어 “제원상 적재중량을 바꾸기 위해선 리콜 등의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하게 될 수도 있다”며 “특히 적차시 하중이 축별 설계허용 하중을 초과할 경우, 적재중량을 300kg으로 맞추지 못한다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화물자동차는 안전상의 이유로 설계허용 하중 이상 적재가 불가능한데요. 글래디에이터에 300kg 이상 실어도 설계하중을 넘지 않으면 제원만 수정하면 됩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 화물차가 아닌 승용차로 분류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정 팀장은 “차량의 제원은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일일이 따져보지는 않고 매년 진행하는 결함조사 과정에서 문제를 확인하고 있다”며 “글래디에이터는 신차이지만 문제를 조기에 인지한 만큼, 국토교통부에 보고 후 속히 정정할 수 있도록 FCA코리아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FCA코리아 관계자에 따르면, 글래디에이터의 적재중량 계산은 본사에서 진행됐습니다. 최대적재량 2835kg에서 공차중량(2305kg)과 승객 5인(325kg)을 뺀 값을 최종 적재하중으로 표기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나온 글래디에이터의 적재중량은 205kg이지만, 100kg 단위로 표기해야 하는 국내법상 200kg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반면 미국에선 사람 한 명이 탔을 때를 기준으로 600kg대라는 게 FCA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지프의 고향인 미국에선 4.5톤 미만의 픽업트럭은 사실상 승용으로 구분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픽업트럭에 일반 화물차와 같은 잣대로 적재중량을 따지진 않는다고 합니다. 대신 축별 설계하중 내에서 자유롭게 짐을 싣도록 하고 있는데, FCA코리아는 미국과 다른 국내 법규를 제대로 따져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이호근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앞서 쏘렌토 하이브리드 사태와 비슷한 이번 사례는 당국이 화물차 형식 승인을 내주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며 “글래디에이터는 화물이 아닌 승용으로 분류하고, FCA코리아는 고객들이 손해보는 자동차세와 개소세를 프로모션 방식으로 보상해줘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한편 FCA코리아 관계자는 “글래디에이터에 제기된 내용를 미국 본사에 전달했고, 문제 소지가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있다”며 “구체적인 입장이 정리되는대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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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보 기자 kyung2332@inthenews.co.kr


4월부터 잔금대출·9월부터는 빌라담보대출도 갈아타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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