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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탄소 절반 감축”...LG전자, 탄소 중립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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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May 20, 2019, 10:05:00

탄소 배출량만큼 배출권 확보해 상쇄...배출량 반으로 줄이고 외부 CDM 활동 늘려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ㅣ 자체 에너지 저감과 친환경 제품 생산으로 지구온난화 주범인 탄소를 줄이려는 전자업계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에는 특정 시점까지 탄소량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선언이 나왔다.

 

LG전자는 오는 2030년까지 사업장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는 내용을 담은 ‘탄소 중립 2030(Zero Carbon 2030)’을 선언했다고 20일 밝혔다. 탄소 중립이란 배출되는 탄소량만큼 신재생 에너지 등 외부 탄소 감축 활동을 펼쳐 상쇄시키는 것을 뜻한다.  

 

우선 2030년까지 제품 생산단계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2017년 배출량의 50%로 줄인다. 이와 동시에 외부 탄소 감축 활동에서 얻는 탄소배출권으로 탄소 중립을 실현할 계획이다.

 

LG전자는 지난 2017년 국내와 해외 생산사업장과 사무실에서 탄소 193만 톤을 배출했다. 이를 2030년까지 50%로 줄이면 그 양은 96만 톤에 달한다. LG전자는 생산공정에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고효율 설비와 온실가스 감축 장치를 도입할 예정이다.

 

자체 감축에 더해 탄소배출권을 얻는 저감 활동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는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청정개발체제) 사업을 늘려 유엔(UNFCCC·유엔 기후변화협약 청정개발체제 집행위원회)으로부터 탄소배출권을 확보할 계획이다. 

 

CDM 사업은 기업이 개발도상국에 기술과 자본을 투자해 탄소 배출량을 줄이면 이를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 달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탄소배출권은 유엔에서 심사∙평가해 발급한다.

 

LG전자는 지난 2015년 가전업계 최초로 고효율 가전제품을 활용한 CDM 사업으로 탄소배출권을 확보했다. 회사가 지난해까지 CDM 사업으로 얻는 탄소배출권은 총 34만 톤이다.

 

이밖에 자체 B2B 솔루션도 활용할 계획이다. 태양광 사업을 강화하고 고효율 냉동기와 에너지관리시스템(EMS) 등을 탄소 배출량 저감에 이용한다.

 

이영재 LG전자 안전환경담당 상무는 “각 사업장에서 적극적으로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고 유엔 CDM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기후변화로 인한 글로벌 이슈 해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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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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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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