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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B생명’, ‘종신+연금+건강’ 트리플 종신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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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ugust 29, 2013, 23:08:58

[인더뉴스  김철 기자] 사망, 연금, 건강을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종신보험이 인기를 끌고 있다.

 

KDB생명은 ‘KDB트리플종신보험(무배당)’을 판매하고 있다. 이 상품은 고객이 납입하는 보험료의 가치를 극대화한 상품이다. 즉 사망보장이라는 종신보험의 기본 혜택을 누리다가 일정한 시기가 되면 사망보장 자산의 일부를 입원·수술·3대질병 진단비를 지급하는 건강자산으로 전환해 사용할 수도 있다.

 

동시에 사망보장을 위한 적립금을 연금으로 바꿔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의 종신보험이 연금도 되고 건강보험도 되는, 이름처럼 트리플 활용이 가능한 보험이다.

 

예를 들어 40세 성인이 보험가입금액 1억에 가입했다면 가장의 경제적 책임이 큰 기간 동안에는 사망보장을 받는다. 이후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독립해 사망보장에 대한 니즈가 작아지는 60세 정도부터는 은퇴설계전환특약으로 연금을 지급받는데다 건강설계전환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으로 질병에 대비하는 방식이다.

KDB생명 관계자는 노년기에는 병원을 이용할 일이 많아지기 때문에 입원·수술·진단비를 보장하는 건강자산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정작 필요한 순간에 가입하려면 나이로 인해 보험료가 비싸거나 건강상의 이유로 가입이 거절되는 경우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KDB 트리플 종신보험은 전환시점에 별도의 추가납입이나 가입심사 없이 보장자산을 건강자산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고객 맞춤형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이름이 트리플인 이유가 또 있다. 3단계 체증형 보장을 해주는 상품이기 때문. 만약 사망보장 1억에 가입했다면 10년 후에는 2, 다시 10년 후에는 3억으로 보장금액이 늘어나게 되며, 건강자산도 전환 후 10, 20년 경과시점 마다 체증해 최대 3배로 보장이 커지도록 설계됐다.(가입금액 1억원, 1종 가입기준)

 

질병·재해장해 50%이상 또는 3대질병(·뇌출혈·급성심근경색) 진단시에는 보험료 납입이 면제돼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다. , 유니버셜 기능이 추가돼 보험을 장기유지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유니버셜 기능이란 가입 후 2년 이후,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보험료를 납입 할 수 없을 때 고객 적립금에서 최소한의 보험료만 차감해 보험을 유지시켜주는 제도다.)

 

자세한 내용은 KDB생명 홈페이지(www.kdblife.co.kr)1588-4040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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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 기자 goldir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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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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