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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사 자문의·손해사정제도 대폭 손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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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December 19, 2017, 12:12:00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 개선 권고안 발표..자문의 소견으로 보험금 지급거절·삭감 금지
계약자가 손해사정사 직접 선임 가능..다수 피해자 일괄구제제도·고객알리미 서비스 등 도입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절 수단으로 악용돼 왔다고 비판 받고 있는 ‘보험사 의료자문 제도’가 개선된다.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을 강화해 보험금 지급 심사 때 보험사의 일방적인 손해사정에 따른 공정성 논란을 해소한다. 

또한, 동일한 피해를 받은 다수의 금융소비자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한 ‘다수 피해자 일괄구제제도’도 마련된다.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사전 예방을 위해 안내자료 및 판매절차 등을 개선하고, 금융정보 격차 해소 차원에서 금융상품의 각종 우대조건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될 경우 은행이 이를 통지하는 ‘고객 알리미 서비스’도 도입된다.

금융감독원(원장 최흥식)은 19일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의 개선 권고안을 발표했다. 자문위 위원장인 권영준 경실련 중앙위원회 의장이 브리핑에 직접 나섰다.

자문위의 개선 권고안은 크게 ▲사후적 금융소비자 피해구제 강화 ▲사전적 금융소비자 피해예방 강화 ▲금융정보 격차해소 및 편의성 증진 등 3대 핵심 목표로 구성됐다. 

사후적 금융소비자 피해구제 강화 차원에서 보험사의 부당한 의료자문 남용행태가 근절된다. 보험사는 앞으로 소비자가 제출한 진단서 등에 대해 객관적·전문화된 반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의료자문소견을 토대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삭감할 수 없다. 

보험사가 의료자문을 의뢰할 경우에는 계약자와 충분히 협의해 공정한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자문 절차 매뉴얼’도 마련한다. 의학적 쟁점(최신 수술기법 활용 등)에 대해서는 전문의학회가 추천한 전문위원이나 의사협회에 금감원이 직접 자문을 의뢰하는 프로세스를 구축하기로 했다.

보험사의 손해사정 결과에 불만이 있는 소비자는 앞으로 자신이 원하는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다. 보험사와 협의를 통해 손해사정사를 선정하고, 관련 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하는 형태다. 또한, 보험사는 손해사정업체 선정절차·기준 투명화 및 손해사정업체의 경영상황, 민원발생 건수 등의 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다수 피해자 일괄구제제도’도 도입돼, 같은 피해를 받은 다수의 금융소비자들이 보다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금까지는 피해자들이 개별적으로 분쟁조정을 거쳐 구제를 받아야 했는데, 이 제도가 도입되면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피해자들이 한꺼번에 구제가 가능하다.

또한 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 강화로 금융사에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일정금액 이하 소액 분쟁의 경우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금융사가 수용토록 검사지표, 금융소비자보호실태 평가 반영 등을 통해 ‘편면적 구속력’을 부여한다.

이와 관련, 권영준 위원장은 “편면적 구속력이라는 말은 쉽게 말해 ‘소비자의 편을 들어준다는 것’”이라며 “감독기관인 금감원이 금융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인 소비자들의 편에 서서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고객 알리미 서비스’를 통해 중요거래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도록 했다. 금융상품 및 서비스 관련 수수료 감면이나 금리 인하 등 각종 우대조건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면, 은행이 이를 고객에게 직접 통지하는 시스템이다.

금감원은 자문위원회의 개선 권고안을 적극 수용하고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이행해 나갈 예정이다. 법규 개정사항은 금융위원회 등과 협의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법규 개정 없이 금융사 자율로 추진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이행방안을 마련한다. 

유광열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협조를 바탕으로 자문위원회가 권고한 과제를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이행하겠다”며 “금융소비자 개개인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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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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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신라 인천공항 DF1 면세점 철수, 잘한 결정”

“호텔신라 인천공항 DF1 면세점 철수, 잘한 결정”

2025.09.19 10:49:52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호텔신라가 인천공항 면세점 DF1권역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결정한데 대해 증권사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교보증권은 내년 수익성 개선을 이유로 목표주가를 상향조정했습니다. 호텔신라는 지난 18일 이사회를 열고 인천공항 면세점 DF1 권역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DF1 권역은 향수·화장품·주류·담배 등을 판매하는 구역입니다. 2023년 인천공항 면세점 운영사업권 계약 이후 대규모 적자가 지속되자 인천공항공사에 임대료 인하를 요구해 갈등을 겪어왔지만 해결하지 못해 철수를 결정한 것입니다. 영업정지일은 6개월 뒤인 2026년 3월17일, 영업정지 규모는 2024년 매출기준 4293억원으로 호텔신라 전체매출의 10.9%, 영업중단에 따른 위약금은 1900억원 가량으로 전해졌습니다. 패션, 액세서리 등을 판매하는 DF3 권역은 일단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장민지 교보증권 연구원은 19일 호텔신라에 대해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주가를 6만4000원으로 상향조정했습니다. 장 연구원은 "올해 호텔신라 TR(면세점사업)부문 영업적자가 283억원으로 추정했고, 이중 인천공항점 적자는 700억원 수준이었다"며 "DF1 권역 영업중단에 따른 실적개선 효과는 2026년 2분기부터 반영되며, 연간 기준으로는 400억원 이상의 영업손익 개선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장 연구원은 또 "이와 더불어 인바운드 성장효과를 반영할 경우 내년 TR부문 실적은 올해 대비 600억원 이상 개선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장 연구원은 다만 1900억원 가량으로 추정되는 영업중단 해약금은 인식 시점이나 방법이 확정되지 않아 손익 전망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장 연구원은 "면세 적자 축소는 호텔부문 재평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라며 "그동안 공항면세점 적자에 따른 실적 변동성으로 호텔부문의 안정적 이익 기여도는 기업가치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는데 DF1 영업 중단 이후 면세부문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호텔부문은 투자자 관심 확대와 함께 재평가 여지가 커질 것으로 판단한다"고 제시했습니다. 주영훈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현재 공항점 임대료는 인천공항 전체 출국객수에 여객 1인당 임대료를 곱해서 산정되는 방식인데, 출국객수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지만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 자체가 늘어나지 못함에 따라 영업손실 규모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던 상황"이라며 "특히 향수와 화장품을 판매하는 DF1권역이 객단가가 낮아 DF3권역 대비 영업손실 규모가 컸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습니다. 주 연구원은 또 "내년 3월 영업 종료가 이루어진 이후부터는 면세점 수익성 회복이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켜봐야할 변수는 위약금인데, 위약금 부담은 존재하지만 공항면세점 잔여 계약기간이 7년 이상임을 고려할 때 긍정적 결정으로 판단한다"고 평가했습니다. 김명주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호텔신라는 홍콩과 싱가포르 공항에서 영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인천공항 영업 중단으로 인한 화장품/향수의 바잉파워 하락은 없을 걸로 전망된다"며 "일회성 위약금은 아쉬우나 연간 영업이익 개선 수준을 봤을 때 인천공항 DF1 권역의 영업중단은 실적개선 측면에서 호텔신라한테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 연구원은 "임차료 할인없이 인천공항에서 영업이익 손익분기점 수준을 달성하려면 면세점 이용객 객단가가 30~40% 이상 높아져야 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2~3년안에 그 수준으로 객단가가 높아지는건 쉽지않아보여 호텔신라의 인천공항 영업중단 의사결정이 긍정적인 이유중 하나"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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