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정책

사업자대출 받아 집사면 대출금 회수…최장 5년 신규대출 금지

Thursday, July 03, 2025, 16:07:36 크게보기

금융위,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
고가주택 취득자금 편법 증여도 집중 점검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사업자대출'을 집중점검합니다. 사업자대출금을 주택구입자금으로 활용하는 규제우회에 대출금 즉시회수 등 강력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3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지난 6월말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이행상황, 부동산 불법·탈법·이상거래 집중점검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등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대책발표 후 익일 즉시시행, 주택담보대출 여신한도 제한 등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조처로 시장안정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정책적 의지를 보여줬다고 평가하면서 지역별 대출동향 일일점검 등 이행상황을 철저하게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관계기관들은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 대응 강화에 뜻을 모았습니다.


먼저 금감원은 금융권과 함께 사업자대출의 용도외사용에 대한 점검을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대출금을 즉시회수하고 1차 적발시 1년, 2차 적발시 5년간 신규대출은 금지됩니다.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를 활용해 고가주택의 자금출처를 정밀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면밀하게 검증합니다. 특히 부모로부터 취득자금을 편법증여받거나 소득을 누락하는 등 탈루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서울시 등 지자체와 합동으로 자금조달계획서, 실거래자료를 분석해 편법증여, 자금출처 의심사례, 허위 계약신고, 업·다운계약을 집중점검합니다.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지자체와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수사의뢰합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한정된 대출재원이 주택시장을 자극하지 않고 투기적 분야가 아닌 자본시장이나 기업 등 생산적 분야로 유입돼 경제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Copyright @2013~2025 iN THE NEWS Corp. All rights reserved.



인더뉴스(주)/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서울 아 02788/ 등록일 2013년 8월 26일/ 제호: 인더뉴스(iN THE NEWS)/ 발행인 문정태·편집인 박호식, 주소: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92, 광화문오피시아빌딩 1803호 발행일자: 2013년 9월 2일/ 전화번호: 02) 6406-2552/ 청소년보호 책임자: 박호식 Copyright © 2013~2025 인더뉴스(iN THE NEWS) All rights reserved. / 인더뉴스(주)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단, 기사내용을 일부 발췌한 뒤 출처표기를 해서 ‘링크’를 걸어 두는 것은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