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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 1회 → 2회’...국토부, 건축사 자격시험 확대 시행

Wednesday, May 08, 2019, 11:05:35 크게보기

장애인 응시자, 장애 유형이나 등급에 따라 시험시간 1.2~1.5배 연장

 

인더뉴스 진은혜 기자ㅣ 내년부터 건축사 자격시험이 1년에 두 번 치러진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연 1회 실시되는 건축사 자격시험을 내년부터 2회로 확대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해당 방침에 따라 매년 9월 중 실시됐던 건축사 자격시험은 올해까지만 연 1회로 진행된다.

 

내년 일정은 올 하반기에 공고될 전망이다. 아울러 장애인 응시자는 올 하반기에 시행하는 자격시험부터 장애 유형이나 등급에 따라 시험시간이 1.2배~1.5배로 연장된다.

 

이번 응시기회 확대로 응시 희망자의 수험 부담이 일정부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건축사 자격시험이 일년에 한번 시행된 탓에 응시 희망자가 시험 준비를 위해 시험 시행 이전인 6~8월 경에 퇴직하거나 휴직하는 사례가 많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응시 기회가 연 2회로 확대되면서 응시자들이 과목별 합격제에 맞춰 유연하게 시험에 대응할 수 있고, 건축사 사무소도 인력난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애인 응시자의 시험응시 편의성도 개선될 전망이다. 그동안 건축사 자격시험은 장애인이 응시하기에 불편한 시험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자는 과목별로 3시간씩, 총 9시간 동안 도면을 작도해야하기 때문. 하지만 앞으로 장애인 응시자의 시험시간은 연장되며 이들은 별도의 시험실을 배정받게 된다.

 

아울러 임산부, 노약자 등 몸이 불편한 수험생은 기존처럼 별도로 요청을 하면 시험장 출입이 쉽고 저층의 화장실이 가까운 교실에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건축사 자격시험은 국민의 안전과 국토 경관을 책임지는 건축사를 뽑는 중요한 절차”라며 “응시자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고,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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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은혜 기자 eh.ji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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