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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 전기차 할인·화물차 심야할인, 27년·26년까지 연장

Tuesday, November 12, 2024, 10:11:37 크게보기

국토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올해 연말 종료 예정이었던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과 화물차 심야 통행료 할인 제도가 각각 3년, 2년 더 연장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습니다. 

 

다만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 비율은 내년 40%, 2026년 30%, 2027년 20% 등으로 점진적으로 줄어듭니다. 

 

국토부는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 축소를 통해 확보하는 재원 일부는 장애인 렌트 차량 통행료 감면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제도에 활용할 방침입니다. 

 

화물차 심야 통행료 할인제도는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업용 화물차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30∼50% 감면해주는 제도로 지난 2000년부터 영세한 화물업계를 지원하고 화물 교통량 심야 분산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로 시행되었습니다. 

 

국토부는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화물차 심야 통행료 할인제도는 2년 동안 더 연장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우제 국토부 도로국장은 "고속도로 통행료는 많은 국민의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중요한 생활비용"이라며 "이번 감면제도 연장은 안전한 고속도로 환경 조성과 국민 부담 완화, 정부의 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로 국민 생활 안정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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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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