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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A/S] 車보험 한정특약 위반하면 대물배상 못 받는 이유

2018.08.21 06:00:00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최근 한 방송 매체가 <가입은 의무, 보상은 제외...자동차보험 ‘특약’의 함정>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핵심 내용을 요약하면 “자동차보험 가입자 모두는 1억 5000만원 한도의 대인보험과 2000만원 한도의 대물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는데, 사고가 났을 경우 사람이 다친 경우 법적 한도까지 보상해주는 반면, 차량 등 물건에 대한 피해는 나이 제한 등 특약을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사의 내용으로만 보면 마치 보험사들이 소비자에게 마땅히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각종 핑계를 대며 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 과연 사실일까? 자동차보험은 크게 의무보험과 임의보험으로 나뉜다. 의무보험은 미가입 때 처벌을 받지만, 임의보험은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대개 자동차보험에 가입한다고 하면, 의무보험과 임의보험 둘 다 가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의무보험에는 대인배상Ⅰ(1억 5000만원 한도)과 대물배상(2000만원 한도)이 포함되며, 각 담보의 보상 범위를 넘어서는 금액에 대해서는 임의보험을 통해 추가로 가입하게 된다. 대인배상Ⅱ는 대부분 ‘무한’으로 가입하며, 대물배상은 최대 10억원까지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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