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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A/S] 車보험사가 과실비율로 ‘할증 장사’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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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March 09, 2018, 06:03:00

한 매체 “보험사가 과실비율 나눠 보험료 할증 유도” 지적..업계 “그럴만한 유인동기 없어”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100대 0 사고 보다 90대 10, 혹은 80대 20인 사고가 보험사 수익에 유리하다고요? 그건 모르는 일입니다.”

 

최근 한 매체는 “‘100대 0 과실 없다’는 보험사..보험료 할증 장사”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사고 차량들이 같은 보험사일 때, 과실비율이 100대 0인 사고는 한 차량만 (보험료가) 할증되기 때문에 보험사 수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보도했다. 보험사들이 의도적으로 100대 0 사고를 회피한다는 게 보도의 요지다.

 

현행 자동차보험료 할증 체계에서는 사고의 피해자라 하더라도, 과실이 있으면 갱신보험료가 할증된다. 따라서 해당 매체의 보도 내용처럼 사고 차량들이 같은 보험사인 경우, 두 차량에 모두 과실이 인정되면 보험 갱신 때 보험료가 늘기 때문에 보험사에 이익이 된다고 해석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에 대해 보험사에서 사고 보상 관련 실무 경험이 있는 전현직 관계자들은 “다소 아쉽다”고 지적했다. 결과만 놓고 보면 보험사가 이익인데, 과연 보험사가 이러한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과실비율을 조정한다고 단정지을 수 있느냐가 핵심이다. 

 

우선, 업계에 따르면 자동차사고 중 피해자와 가해자 간 과실비율이 나뉘어지는 사고는 30% 미만이다. 70% 이상의 사고는 모두 100대 0 사고라는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후미 추돌’ 사고를 비롯해 ‘12대 중과실 사고’도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곤 100대 0 과실비율이 나온다. 

 

과실비율이 나뉘는 30%가량의 사고 중 사고차량이 같은 보험사일 확률도 그리 높지 않다. 현재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는 총 11곳. 시장점유율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4곳(삼성·현대·DB·KB)을 감안해도 우연히 사고가 난 두 차량이 같은 보험사일 확률은 크지 않다.

 

보험업계가 일종의 ‘담합’을 통해 과실비율을 의도적으로 나누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지만, 이는 보험업계의 현실과 동 떨어진 주장이라는 게 업계의 반응이다. 과실비율이 나뉘어진 사고를 처리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보상업무 경력이 있는 업계 관계자는 “보통 100대 0 사고의 처리는 인건비가 낮은 전담 조직에게 넘기고, 과실비율이 나눠진 사고는 인건비가 높은 대신에 복잡한 처리를 할 수 있는 보상 인력이 맡는다”며 “인건비 절감 측면에서 봤을 때, 보험사가 100대 0이 아닌 90대 10인 사고를 선호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또한, 중요한 점은 보험료 할증으로 인한 보험사의 이익이 해당 가입자가 보험사를 바꾸지 않았을 때만 유효하다는 점이다. 업계는 사고가 발생해 갱신보험료 할증이 예상되는 가입자의 20~30%가 보험사를 갈아타는 경향이 있다고 전한다. 보험사가 굳이 10% 과실을 매겨 소중한 고객을 떠나보내는 우를 범하지는 않는다는 지적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실제 보상 현장에서 일부 억울한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 이유는 과실비율 산정기준이 여전히 체계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당 매체의 보도에서 “현행 과실기준표와 과거 판례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점은 유효하다. 

 

다만, 이 문제는 보험업계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정부가 직접 나서서 과실비율 제도를 개선해 주면, 보험사 입장에서 따르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현재 보험사들은 법원이 발간하는 ‘과실상계재판실무편람’과 보험개발원이 만든 과실기준표 등을 업계 공통으로 사용 중이다. 

 

모 손보사 보상 실무자는 “차라리 캐나다처럼 사고 유형별로 과실비율을 100대 0, 50대 50, 25대 75 등으로 단순화하는 게 보험사나 일하는 실무자 입장에선 나을 것 같기도 하다”며 “하지만, 우리나라 현실에 맞을지 여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이어 “아니면, 경찰과 같이 공신력있는 기관이 보험사 대신 과실비율을 정해주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하다”면서 “이럴 경우, 과실비율 관련 보험사 민원이나 금융감독원 민원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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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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