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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A/S] ‘태아가입’..女兒 확정 때 보험료를 더 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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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March 05, 2018, 11:03:31

‘태아보험’ 보다 ‘태아가입’ 용어 사용이 적절
성별 관계없이 더 비싼 보험료로 계약하고 환급되는 구조

[인더뉴스 박한나 기자] 최근 한 매체가 <너도나도 가입하는 태아보험료의 비밀은>이란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어린이보험으로 전환되는 태아보험은 출생 신고를 통해 여아로 확정되면 보험료 차액을 환급받게 된다는 내용의 기사였다.  

 

마침 보험 설계사를 하는 지인과 해당 기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수 있었다. 그는 “태아보험의 명칭 자체가 옳지 않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이었다. 그는 “여아는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을(환급) 뿐만 아니라 더 낼 수도 있다”는 지적도 했다. 이러한 말이 얼마나 타당한 것인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다.   

 

1. ‘태아보험’ 정확한 명칭인가?

 

태아는 법적으로 인격을 갖지 못 하기 때문에 인(人)보험의 보호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태아의 출생을 조건으로 하는 ‘태아를 대상으로 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어서 ‘태아가입(특칙)’이라고 부르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다.   

 

‘태아특약’보다 ‘태아가입’이 더 적절하다는 것이 금감원 관계자의 전언이다. 특약은 보장하는 담보가 한 가지 더 생기는 것을 의미하는데, 태아 때 보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태아 (때) 가입’한다는 의미의 ‘태아가입’이 정확한 명칭이라는 것. 

 

보험사는 임신 중(태아 때)에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보니 태아보험이라고 불리게 됐다고 전했다. 보험사는 고령 임산부 증가를 고려해 장애, 기형 등 선천질환이 있는 신생아가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태아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운영하고 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태아보험 상품 자체가 없기 때문에 태아보험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 것이 옳다”며 “소비자들이 언제부턴가 태아보험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지만, 일반 어린이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선천성질환 보장, 출생전후기 질환 보장, 미숙아의 인큐베이터 비용을 보장하는 것이 태아가입”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태아보험 용어는 태아 때 선천질환을 진단받는 즉시 보장받는 것처럼 오인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출생 이후부터 보장이 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안내하도록 하고 있다”며 “오해의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태아가입’이 맞고, 실제 상품명에도 ‘태아가입특칙’이라고 표현돼 있다”고 말했다. 

 

2. 태아 등재 후, 여아는 보험료를 더 낼 수도 있다?

 

 

태아 때 가입한 어린이보험은 출산 후 성별에 따라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다. 보험사마다 차이(보험료 환급 혹은 추징)가 있는데, 태어난 아이의 성별에 따라 처음 가입했을 때 납부했던 보험료의 일부를 환급받거나 조금 더 부담할 수 있다.

 

예컨대, 대형 손보사인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의 경우 보험료를 환급받는 형식으로 가입한다. 남자라고 가정해 보험료를 계산한 합산보험료와 여자라고 가정해 계산한 합산보험료를 비교해, 더 비싼 보험료로 계약하고 추후 성별 확정을 통해 남아든 여아든 환급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전산 시뮬레이션으로 상해후유장해와 질병입원실손의료비, 입원일당 등으로 담보를 설계해 어린이보험 보험료를 산정해봤다. 안내 내용에 “현재 태아의 보험료는 여아로 산출한 보험료입니다. 남아로 산출한 보험료에 비해 3801원이 높습니다”라고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아로 태어나면 보험료가 동일하고, 남아로 태어나면 3801원이 환급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보통 특약을 50개 정도 넣고 설계하기 때문에 위 사진처럼 6개 특약만으로 어린이 보험을 설계하는 고객은 거의 없지만, 대부분의 특약은 남아가 여아보다 비싸게 산정돼 있어 남아보다 여아가 보험료를 환급받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 

 

모든 회사가 동일한 시스템으로 어린이 보험을 판매하는 것은 아니므로 일부 보험사는 다를 수도 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고객에게 보험료를 돌려주는 건 민원이 발생하지 않지만, 보험료를 더 받아야 할 때에는 민원이 발생한다”며 “이런 경우에 대비해 가입제안서에 보험료를 더 받거나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 보험 설계사는 “올해 6월에도 여아로 태아 등재를 한 고객을 대신해 추징금 1만 1290원을 내드렸다”며 “여아로 추징되는 건수가 30건의 1건 정도이고, 금액이 소액이어서 추징금이 나오면 설계사들은 고객 대신 내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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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나 기자 monster127@inthenews.co.kr


우리금융그룹 숙원 증권업 진출…‘우리투자증권’ 10년만에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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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15:59:4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우리금융그룹(회장 임종룡)이 증권업에 재진출합니다. 2014년 6월 옛 '우리투자증권' 매각후 정확히 10년만입니다. 비은행 사업포트폴리오 확장이라는 우리금융의 오랜 숙제가 임종룡 회장 체제 만 1년만에 매듭이 풀렸습니다. 우리금융지주는 3일 이사회를 열어 자회사인 우리종합금융(우리종금)과 한국포스증권을 합병하고 합병법인을 자회사 편입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금융지주는 "우리종합금융㈜의 100% 주주로서 우리종합금융㈜과 한국포스증권㈜ 합병에 동의함으로써 합병절차가 완료되면 존속법인인 한국포스증권㈜을 지주 자회사로 편입하고 우리종합금융㈜은 소멸되므로 지주 자회사에서 제외하기로 결의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우리종금과 포스증권도 이날 각각 이사회를 열어 합병을 결의하고 포스증권을 존속법인으로 하는 합병계약을 체결한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증권이 존속법인으로 우리종금을 흡수합병하는 방식을 택한 건 증권업 라이선스를 보유한 법인이 존속법인이어야 합병후 증권업 영위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양사는 금융위원회 합병인가 등 절차를 밟아 올해 3분기 중으로 합병증권사를 출범하고 영업개시한다는 계획입니다. 합병증권사 사명은 '우리투자증권'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우리금융 산하 증권사에서 NH농협금융지주로 넘어간 우리투자증권(현 NH투자증권)이 10년만에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정수 우리금융지주 전략부문 부사장은 "사명은 추가적으로 법률검토가 필요하지만 내부적으로 우리투자증권을 최우선 검토하고 있다"며 "높은 인지도와 사명에 '투자'가 들어감으로써 증권사 비전인 IB를 살릴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로 작용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금융은 합병증권사 출범 10년내 업계 상위 10위권(톱10) 초대형 IB로 키워낸다는 야심찬 목표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양사 통합법인은 자기자본 기준 18위권의 중형 규모로 포스증권의 독보적인 '펀드슈퍼마켓' 앱과 우리금융 투자정보 플랫폼 '원더링'이 탑재된 증권통합앱을 구축하고 올해 하반기 출시 예정인 그룹슈퍼앱 'New원'을 연계하면 리테일 부문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종금은 고객(예탁)자산 4조3000억원, 개인고객 20만명, 총자본 1조1000억원 규모입니다. 포스증권은 3700개 넘는 펀드상품을 판매하는 국내 최대 온라인 펀드판매 전문플랫폼으로 고객자산 6조5000억원, 개인고객 28만명, 총자본 500억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부사장은 "지주회사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그룹역량을 결집하고 자체적인 사업경쟁력 확보와 수익원 다변화, 유상증자 등으로 IB와 디지털이 강한 국내 선도증권사 위상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진출을 계기로 증권업을 영위하다 전략적 필요성이 있거나 증권사 전략에 부합하는 경쟁력 있는 적정매물이 나온다면 증권사 추가 M&A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해 몸집 불리기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금융은 보험업 진출을 위해 롯데손해보험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고 이날 확인했습니다. 이정수 부사장은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포트폴리오는 그룹 경쟁력 강화와 수익다변화 차원에서 당연히 검토 대상인 것은 맞다"면서도 "롯데손보 인수의향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우리가 관심이 있다는 정도의 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어 "접근원칙은 실사기회가 주어진다면 회사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영업이나 재무·비재무적 가치를 철저히 분석해 적정가치를 산정해서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에 나온다면 그 다음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정수 부사장은 다만 "시장에서 얘기나오는 아주 높은 수준의 무리한 인수나 오버페이는 전혀 계획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힌다"며 "심각한 자기자본훼손이 초래되는 M&A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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