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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변액보험의 GMAB(최저보증수수료)를 낮추거나 아예 없애는 방안을 마련하라.”
얼마 전 한 경제매체는 감사원이 금융감독원에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으로 최저보증수수료가 없는 변액연금상품이 나올 것으로 이 매체는 예상했다.
감사원은 이 같은 사실을 부인하지도 확인해 주지도 않았다. 22일 감사원 관계자는 인더뉴스와의 통화에서 “금감원에 감사를 실시한 것은 맞지만 관련사항에 대한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감사 결과는 추후에 공개될 예정으로, 대략 3월 이후면 관련 내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는 말로 입장을 대신했다.
감사원이 모호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최저보증수수료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이 금감원에 전달된 것은 분명해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사원이 변액보험 수수료 폐지방안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확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다만,소비자 선택권을 넓히는 차원에서 최저보증수수료가 없는 상품이 나올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 최저보증수수료, 없어진다면?
생명보험사들이 판매 중인 변액연금보험은 투자성과에 따라 수익을 배분하는 상품이다. 변액보험의 특성상 원래는 원금 손실위험이 있지만, 보험사들은 최저보증수수료를 받는 대가로 원금을 보장해 왔다.
현재 생보사가 부과하는 변액연금보험의 연금수수료는 적립금의 0.4~0.7%정도다. 일례로, 변액연금보험의 월 적립금액이 30만원이라면 원금을 보증받는 대신 매달 내는 수수료의 규모는 월 1200~2100원(사업비 차감 미반영) 수준이다. 원금보증을 받지 않으면 보험료는 해당 금액만큼 싸진다.
‘최저보장수수료를 없애라’는 뜻은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상품을 만들라’는 뜻과 같다. 감사원의 이러한 지시가 사실이라면, 원금을 보증해주는 변액보험상품이 사라지는 것일까? 정답은 ‘그럴 일은 없다’이다.
감사원의 결과는 어디까지나 권고사항일 뿐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이다. 금감원이 최저보증수수료를 없앤 상품을 출시하도록 가닥을 잡는다 해도 모든 생보사가 따라야하는 것도 아니다.
이와 관련, 생보사 관계자는 “감사원의 뜻이 관철된다고 해도 새롭게 출시되는 상품 중에서 원금을 보증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으로 출시될 것”이라며 “소비자는 두 종류의 상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원금보장 안 되는 상품 팔리겠나?”..감사원, 헛발질?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상품이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까? 특히 요즘같이 저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원금마저 보증이 안 되는 상품이 얼마나 어필할 수 있겠느냐는 게 업계의 반응이다.
한 생보사 관계자는 “우리나라 변액연금보험은 외국과 달리 출시되면서부터 원금보증이 됐다”며 “1%도 안 되는 최저 보증수수료가 아까워서 원금보장을 안 받으려는 소비자들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새로운 상품에 대한 설계사의 설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불완전판매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변액연금보험은 다른 상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민원이 많은 상품”이라며 “새롭게 바뀐 상품이 출시될 경우 설계사 교육이 철저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