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News A/S 뉴스 A/S

[뉴스 A/S] KB금융노조가 ‘노동이사제’를 요구했다고?

URL복사

Tuesday, November 21, 2017, 09:11:12

노조 측 “정당한 주주제안권을 행사했을 뿐”..시민단체 “실패한 제도 낙인찍기 곤란”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노동이사제 부결”, “노동이사제 도입 시기상조.” 

지난 20일 열린 KB금융그룹 임시주주총회에서 KB금융노조가 제안한 ‘사외이사 선임의 건(하승수 사외이사후보)’이 부결되자, 여러 언론사가 일제히 “‘노동이사제’가 무산됐다”는 취지의 기사를 쏟아냈다.

이는 노조가 주체가 돼 직접 사외이사를 추천했다는 점에서 ‘노동이사제’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KB노조 측은 “노동자이기 이전에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했을 뿐”이라며 “‘노동이사제’라는 표현은 맞지 않다”고 주장한다. 무슨 얘기일까? 

노동이사제(근로자이사제, Employee Representation on Board)란 노동자 대표가 기업의 이사회에 참여하는 제도다. 노동자를 기업 경영의 한 주체로 보고, 이들에게 경영에 참여할 기회를 주자는 것이 노동이사제의 기본 취지다. 

이 제도는 독일을 비롯한 유럽 대부분의 나라에는 이미 보편화돼 있다. 특히, 독일의 경우 기업 규모에 따라 이사회의 최대 절반까지 노동자 대표로 채우도록 법으로 정해놨다. 문재인 정부도 지난 7월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100대 국정과제를 통해 내년부터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취지로만 보면, KB노조의 이번 사외이사 선임 제안을 노동이사제 시도로 보는 것이 틀린 해석은 아니다. KB노조가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한 하승수 변호사가 비록 노조 소속의 근로자는 아니지만, 사외이사로 선임됐을 경우 노조의 입장을 대변하리라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이는 거의 없다.

따라서 KB노조의 사외이사 선임 제안이 주주총회를 통과했을 경우, 기능적으로는 노동이사제와 유사한 효과를 발휘했을 가능성이 높았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사례를 두고 ‘노동이사제 실패’ 등의 표현을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

KB노조의 이번 사외이사 선임 제안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33조에 의거해 가능했다. 현행 상법상 일반 상장사는 의결권이 있는 지분의 3%가 있어야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금융 상장사는 의결권 지분 0.1%만 보유해도 주주제안권 행사가 가능하다. 

KB노조 측은 지난 9월 기준으로 의결권이 있는 주식 92만 2586주(지분율 0.22%)를 6개월 이상 계속 보유해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췄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셈이다. KB노조 관계자는 “노조가 중심이 돼 주주제안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노동이사제라 부르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노동이사제라는 단어 사용에 신중해야 하는 이유는 또 있다. 서울시(작년 6월 조례 제정)를 제외하고는 아직 공공·민간 영역에 노동이사제가 공식적으로 도입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아직 실행된 적이 없는 제도가 시작하기도 전에 ‘실패한 제도’로 낙인찍히는 것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번 KB금융노조의 주주제안을 계기로 노동이사제가 이슈화된 것은 환영한다”며 “다만, 이번 KB노조의 사외이사 추천은 절차상 엄밀히 말해 노동이사제 도입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 사용에 좀 더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우리금융그룹 숙원 증권업 진출…‘우리투자증권’ 10년만에 부활

우리금융그룹 숙원 증권업 진출…‘우리투자증권’ 10년만에 부활

2024.05.03 15:59:4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우리금융그룹(회장 임종룡)이 증권업에 재진출합니다. 2014년 6월 옛 '우리투자증권' 매각후 정확히 10년만입니다. 비은행 사업포트폴리오 확장이라는 우리금융의 오랜 숙제가 임종룡 회장 체제 만 1년만에 매듭이 풀렸습니다. 우리금융지주는 3일 이사회를 열어 자회사인 우리종합금융(우리종금)과 한국포스증권을 합병하고 합병법인을 자회사 편입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금융지주는 "우리종합금융㈜의 100% 주주로서 우리종합금융㈜과 한국포스증권㈜ 합병에 동의함으로써 합병절차가 완료되면 존속법인인 한국포스증권㈜을 지주 자회사로 편입하고 우리종합금융㈜은 소멸되므로 지주 자회사에서 제외하기로 결의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우리종금과 포스증권도 이날 각각 이사회를 열어 합병을 결의하고 포스증권을 존속법인으로 하는 합병계약을 체결한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증권이 존속법인으로 우리종금을 흡수합병하는 방식을 택한 건 증권업 라이선스를 보유한 법인이 존속법인이어야 합병후 증권업 영위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양사는 금융위원회 합병인가 등 절차를 밟아 올해 3분기 중으로 합병증권사를 출범하고 영업개시한다는 계획입니다. 합병증권사 사명은 '우리투자증권'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우리금융 산하 증권사에서 NH농협금융지주로 넘어간 우리투자증권(현 NH투자증권)이 10년만에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정수 우리금융지주 전략부문 부사장은 "사명은 추가적으로 법률검토가 필요하지만 내부적으로 우리투자증권을 최우선 검토하고 있다"며 "높은 인지도와 사명에 '투자'가 들어감으로써 증권사 비전인 IB를 살릴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로 작용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금융은 합병증권사 출범 10년내 업계 상위 10위권(톱10) 초대형 IB로 키워낸다는 야심찬 목표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양사 통합법인은 자기자본 기준 18위권의 중형 규모로 포스증권의 독보적인 '펀드슈퍼마켓' 앱과 우리금융 투자정보 플랫폼 '원더링'이 탑재된 증권통합앱을 구축하고 올해 하반기 출시 예정인 그룹슈퍼앱 'New원'을 연계하면 리테일 부문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종금은 고객(예탁)자산 4조3000억원, 개인고객 20만명, 총자본 1조1000억원 규모입니다. 포스증권은 3700개 넘는 펀드상품을 판매하는 국내 최대 온라인 펀드판매 전문플랫폼으로 고객자산 6조5000억원, 개인고객 28만명, 총자본 500억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부사장은 "지주회사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그룹역량을 결집하고 자체적인 사업경쟁력 확보와 수익원 다변화, 유상증자 등으로 IB와 디지털이 강한 국내 선도증권사 위상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진출을 계기로 증권업을 영위하다 전략적 필요성이 있거나 증권사 전략에 부합하는 경쟁력 있는 적정매물이 나온다면 증권사 추가 M&A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해 몸집 불리기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금융은 보험업 진출을 위해 롯데손해보험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고 이날 확인했습니다. 이정수 부사장은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포트폴리오는 그룹 경쟁력 강화와 수익다변화 차원에서 당연히 검토 대상인 것은 맞다"면서도 "롯데손보 인수의향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우리가 관심이 있다는 정도의 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어 "접근원칙은 실사기회가 주어진다면 회사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영업이나 재무·비재무적 가치를 철저히 분석해 적정가치를 산정해서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에 나온다면 그 다음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정수 부사장은 다만 "시장에서 얘기나오는 아주 높은 수준의 무리한 인수나 오버페이는 전혀 계획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힌다"며 "심각한 자기자본훼손이 초래되는 M&A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