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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사고 과실 큰 운전자 보험료 할증’..공청회서 논의

Tuesday, January 31, 2017, 10:01:05 크게보기

보험개발원, 내달 2일 ‘자동차보험 할인할증 제도개선’ 토론회 열어
과실비율 높으면 할증 적용..낮은 운전자에 할인 유예 방식 가닥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보험개발원이 사고 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 할인할증 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연다. 금융당국과 손해보험업계는 지난해부터 자동차 사고에서 과실비율을 따지는 부과 체계 등을 포함해 차보험 할인할증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보험개발원(원장 성대규)는 오는 2월 2일 자동차보험 할인할증 제도개선과 관련해 이해관계자의 여러 의견수렴을 위해 '자동차보험 개별할인할증제도의 평가와 개선'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박소정 서울대 교수의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금융당국과 손보업계, 학계, 연구기관 등의 패널이 참석해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자동차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자의 다음해 보험료는 할인할증등급요율과 사고건수요율을 통해 할증되는 구조다. 하지만 현행 할인할증제도는 과실(비율)의 많고 적음이 할증보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상대적으로 과실이 적은 운전자와 과실이 많은 운전자의 보험료 할증 부담이 비슷해 형평성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과실이 많은 운전자가 더 많은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현재 할인할증제도를 개선해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목표다. 사고과실비율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 할인할증을 차등화한다는 큰 틀에서 세부방안을 논의해 왔다. 


현재 과실비율이 더 높은 자동차 사고 운전자의 보험료만 할증하고, 과실비율이 적은 운전자는 할증대신 할인을 유예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사고 당사자간 과실비율의 차이를 반영해 보험료 할증폭을 달리 적용하게 되면서 새로운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부과 체계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자동차사고가 발생해 과실비율이 8대 2라고 할 경우, 과실비율이 8인 운전자는 할인할증등급요율과 사고건수요율을 통해 이듬해 보험료는 할증된다. 나머지 상대적으로 과실비율(2인)이 적은 운전자는 자동차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 대신 다음해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구조다.


이와 관련, 업계 일부에서 반대의 목소리도 있다. 과실비율이 높은 운전자에만 보험료 할증이 적용된다면 앞으로 자동차 사고에서 당사자간 합의를 끌어내기 어렵고, 이로 인한 민원이 증가할 거란 우려에서다. 앞으로 사고 발생 시 객관적인 사고 증거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감원은 객관적인 사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보험회사가 사고보고서를 작성하고, 운전자의 서명 확인을 받는 방안 등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공청회에서 금융당국과 업계는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결정을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공청회는 보험료 할증을 적용받고 있는 기명피보험자가 추가로 차량을 구입한 경우 기존 할인할증등급이 그대로 승계되는 방안도 검토한다. 자동차를 2대 이상 보유한 사람의 위험이 1대 보유한 사람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있어 다수차량 보유자에 위험도에 맞는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상대적으로 과실비율이 적은 선량한 피해자도 동일한 할증율이 적용돼 형평성에 맞지 않았다”면서 “이번 공청회를 통해 난폭운전 등으로 사고에서 큰 과실을 범한 운전자에 높은 할증률을 적용하는 방안 등 합리적인 보험료 차등화 방안이 제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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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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