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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헌법 어긋나지 않아”

Wednesday, February 28, 2024, 19:02:02 크게보기

2020년 세입자 보호 취지로 도입
임대인 재산권 침해 근거로 헌법재판소 심판 청구
헌재 "입차인 주거 안정 보장 정당"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헌법재판소가 임차인(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28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7조의 제2항, 제7조의2, 부칙 제2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라 불린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의3은 세입자가 임대인(집주인)에게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실거주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할 수 없음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7조 2항은 계약 당사자가 차임이나 보증금 증액을 요구할 때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해 전월세상한제로 불렸습니다. 

 

이들 조항들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세입자를 더 두텁게 보호한다는 취지로 전월세신고제와 함께 '임대차 3법'이라는 이름으로 도입됐습니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임대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잇달아 심판을 청구했고 헌재는 15건의 청구를 병합해 심리한 뒤 이날 결론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임차인 주거 안정 보장이라는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임차인의 주거 이동률을 낮추고 차임 상승을 제한함으로써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주거 안정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며 국가는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고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지므로 공익이 크다"며 "반면 임대인의 계약의 자유와 재산권에 대한 제한은 비교적 단기간 이루어져 제한 정도가 크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전월세상한제에 대해서는 "차임 증액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계약갱신요구권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규제"라며 "(인상률 제한인) 20분의 1 비율이 지나치게 낮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뿌리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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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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