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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KB국민은행 압수수색…“미공개정보로 127억 부당이득”

Wednesday, August 23, 2023, 12:08:29 크게보기

자본시장특사경 국민은행 본사사무실서 자료확보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금지위반 혐의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감독당국이 KB국민은행 직원들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100억원대 부당이익 취득 혐의와 관련, KB국민은행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사로 인력을 보내 압수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금감원 특사경은 KB국민은행 본사 사무실에서 각종 서류와 PC 하드디스크 등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KB국민은행 증권대행부서 소속 직원들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 긴급조치(패스트트랙)를 거쳐 검찰 통보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금융당국 조사 결과 연루된 직원들은 2021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61개 상장사 무상증자 업무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무상증자 규모·일정에 관한 정보를 사전취득하고 본인·가족 명의로 정보공개 전 대상종목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이들은 무상증자 공시로 주가가 상승하면 대상주식을 매도해 차익을 실현하는 방식으로 총 66억원가량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은행내 타부서 동료직원, 가족, 친지, 지인에게 무상증자 정보를 전달해 매매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총 61억원가량 이득을 취하게 했다고 당국은 밝혔습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이득 규모는 총 127억원에 달합니다.


금융당국은 "증권업무 대행업무를 하는 은행 직원들이 일반투자자는 공시 전까지 알 수 없는 은행 내부 업무상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한 사례"라며 "자본시장에 대한 일반투자자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감독당국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연루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취득한 방식, 가족과 지인에 전파한 내용 등을 확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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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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