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tate 건설/부동산

경기도, 현덕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2년 연장…“투기 차단”

Tuesday, August 09, 2022, 09:08:46 크게보기

경기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2.32㎢ 일원 허가구역 재지정
2024년 8월 14일까지 해당 지역 토지 거래시 허가 받아야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경기도가 경기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의 사업 초기 투기거래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해당 지역 일대를 2년 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합니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현덕지구에 속하는 경기 평택시 현덕면 권관리·장수리·포승읍 신영리 일원 2.32㎢를 오는 2024년 8월 14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재지정된 지역은 현덕지구 개발 예정에 따른 투기적 거래가 성행해 지난 2020년 8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지정기간은 오는 14일까지였습니다. 그러나 토지보상이 완료되지 않는 등 사업 초기 단계로 투기 우려가 높다는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의 의견을 반영해 2년 연장이 결정됐습니다.

 

오는 2024년 8월 14일까지 해당 지역의 토지를 거래하려고 할 경우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의 허가를 필히 받아야 합니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허가를 받았을 경우 일정기간 동안 허가받은 목적 그대로 이용해야 하며, 위반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사업추진에 따른 지가상승 기대심리와 투기적 거래 발생을 우려해 재지정하게 됐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장 상황에 따라 면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Copyright @2013~2025 iN THE NEWS Corp. All rights reserved.



인더뉴스(주)/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서울 아 02788/ 등록일 2013년 8월 26일/ 제호: 인더뉴스(iN THE NEWS)/ 발행인 문정태·편집인 박호식, 주소: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92, 광화문오피시아빌딩 1803호 발행일자: 2013년 9월 2일/ 전화번호: 02) 6406-2552/ 청소년보호 책임자: 박호식 Copyright © 2013~2025 인더뉴스(iN THE NEWS) All rights reserved. / 인더뉴스(주)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단, 기사내용을 일부 발췌한 뒤 출처표기를 해서 ‘링크’를 걸어 두는 것은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