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 사업가로 변신한 M씨는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자산 다시 보기’를 실천에 옮겼다. 알아보니 저축과 보험을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었다. 은행에서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묻어둔 2000만원을 담보로 가산금리 1%만 얹어주고 은행에서 1800만원을 손쉽게 마련했다.
하지만, 가지고 있던 저축성 보험을 현금화하려니 머리가 아파왔다. '중도인출이나 약관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데, 어떤 걸 선택해야 손해보지 않을까'가 고민의 핵심이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보험은 지난 2010년 8월31일에 홈쇼핑을 통해 가입한 현대해상의 ‘무배당하이라이프 리치웨이 플러스 보험’이라는 상품. 월 20만원씩 30회, 지난 2월부터는 월 5만원으로 줄여 7회를 납부해 총 납입보험료는 635만원이다.
일단, 현금으로 만들 수 있는 금액의 규모부터 달랐다. 연이율 5.9%(공시이율 3.9%)로 약관대출을 하면 530만원, 중도인출을 하면 446만원이었다. 약관대출은 원금의 83%가량을 현금화할 수 있는 데 반해 중도인출을 통해서는 70%정도에 그친다.(납입보험료가 클수록 금액 차이는 심하다는 뜻.)
약관대출을 받으면 납입 보험료가 계속해서 유지되기 때문에 3.9%의 이자는 계속해서 발생한다. 따라서, 실제로는 연리 2%의 이자(연 12만원 상당)로 530만원을 빌려 쓰게 되는 셈이 된다.
중도인출을 하면 보험사에 이자를 낼 필요는 없다. 하지만, 인출한 446만원에 대한 이자도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없다. 이를 계산해 보면 1년에 약 17만4000원에 이른다.
1년만 놓고 봐도 차이가 꽤 큰데,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약관대출의 경우 원금이 유지되기 때문에 ‘복리 효과’를 계속해서 누릴 수 있다. 하지만, 중도 인출의 경우에는 ‘상환’의 개념이 없다. 대신 추가 납입을 통해 보험료를 회복할 수 있는데, 이 때에는 6.5%를 사업비로 떼이는 것도 감수해야 한다.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중도인출을 자주 하다 보면 원금이 거의 남지 않는다"며 "만기를 채우더라도 환급금을 거의 받지 못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해약을 염두에 두지 않는 이상 약관대출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