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허장은 기자]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 올해 보험제도가 소비자에게 더 유리하고 이해하기도 쉽게 달라진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내달 1일부터는 생명보험과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이 개선되고 보험약관 청약철회 기간이 달라지며 수술보험 등의 보험상품의 약관이 달라진다.
31일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준비했던 금융소비자 보호와 보험약관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를 위한 보험약관 및 제도 등의 바뀐 개정안이 오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우선 ‘생명보험 및 질병·상해 표준약관’이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바뀐다. 이에 불합리한 약관조항을 정비하고 표준약관을 전면 개정된다.
현재 표준약관은 계약 체결부터 보험금 지급까지 보험사의 업무처리 순서였지만 소비자가 궁금해 하는 보험금 지급과 같은 약관구성 체계를 전면에 개편한다. 생소하거나 어려운 표현으로 이해하기 어려웠던 전문용어가 알기 쉽게 수정된다.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도 개정된다. 정부로부터 의료비를 지원받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 등)의 경우 앞으로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5~10% 할인한다.
최신의학기술이 포함된 수술보험 등 개별 보험상품의 약관도 개선된다. 최근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최신 수술기법 적용이 확대됐지만 이에 따른 보험금 지급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 의료법상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인 간암에 대한 극초단파열치료술이나 고주파를 이용한 흥강경하 심방세동 수술 등을 받은 경우에도 보험금이 지급된다.
당초 7월부터 시행예정이었던 보험약관 청약철회 제도개선이 오는 1일부터 시작된다. 따라서 계약자가 보험청약일로부터 15일 이내 청약철회를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뀐다. 단, 청약 철회권 행사 기한은 청약일로부터 30일을 넘길 수 없다.
아울러 보험약관 청약철회 제도개선에서 손해보험사의 인력부족으로 인한 일부상품은 준비기간 필요 등으로 오는 7월부터 시행예정인 곳도 있어 가입 전 약관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